당·정이 약속한 산업안전보건청, 어떤 모습일까?
당·정이 약속한 산업안전보건청, 어떤 모습일까?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1.03.11 20:48
  • 수정 2021.03.11 2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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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입법 토론회
산재보상 업무, 예방·감독 기능 관계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이은주튜브 갈무리
ⓒ 이은주튜브

1월 25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역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2023년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했다. 당·정이 모두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약속한 가운데,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11일, 이은주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상 정의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은주 의원실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1일 현재 2건이 발의돼 있다. 먼저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 행정체계가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11일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 업무와 산재보상 업무를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하는 내용이 주요한 내용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장은 김영주 의원안과 이은주 의원안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인 산재보상 업무의 향방에 대해 “산재보상 업무가 고용노동부에 잔류하면 현재의 행정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업무 공백이 없다”며 “산재보상 업무가 고용노동부에 잔류할 때 산업안전보건청이 산재예방 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제언했다. 또 “현재 산재보험기금과 산재예방 사업의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 기능이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할 경우, 산업재해 예방과 보상의 유기적인 시스템이 단절될 수 있다”면서도 “특히 산재예방기금의 징수와 집행이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이원화되면서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취지와 다르게 예방사업에 예산이 즉시 투입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광일 소장은 “이미 지난해 4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의 논의에서도 관련 우려가 나왔지만,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위원의 대부분이 산업안전보건 행정체계를 개편할 때 산업안전보건 업무와 산재보상 업무를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현주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산재보상 및 재활업무는 사회보장제도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업무 급변 등의 영향으로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산재보상의 주된 업무는 개별 노동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기에 안전보건분야 못지 않게 공무원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교수는 “업무상 재해인정과 산업보건이 함께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산재보상 업무와 산업안전보건 업무가 함께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광일 소장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역할과 기능에 있어 행정체계의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되고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행정력을 담보해야 한다”며 “현재 대부분의 산재예방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산재예방 전문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노동조합 역시 “현재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산업안전보건행정의 대부분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존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과정에서 현재의 고용노동부와 향후 산업안전보건청은 안전보건감독을 전담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재예방사업 집행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산재예방과 감독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고용노동부 내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올해 7월에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본부에는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의 산재예방정책과, 산재보상정책과, 산업안전과, 산업보건과, 화학사고예방과 중 산재보상정책과를 제외한 4개 과가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거쳐 2023년 신설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