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법 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법 제정안 발의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1.03.11 20:53
  • 수정 2021.03.1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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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 노동인권교육 실시 및 5년 단위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 포함
노동계는 환영… 경영계는 “노동인권교육과 함께 경영에 대한 교육 이뤄져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 ⓒ 이수진 의원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 ⓒ 이수진 의원실

9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공약으로 강조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이수진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 중 첫 법안이다.

이번에 발의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법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시행 ▲노동인권교육 관련 사항 심의·의결기구인 노동인권교육위원회 고용노동부에 설치 ▲노동인권교육위원회에서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 내용 포함 ▲사회 노동인권교육 진흥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센터 지원 사업 추진 ▲사업장 내 근로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실시 등이 포함됐다.

이수진 의원은 “학교와 사회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된다면, 우리사회에 더 건강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를 바탕으로 한 노사 상생의 문화가 뿌리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법에 대해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은 “이수진 의원의 법안을 환영하고 민주노총과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논의를 함께 하자”고 밝혔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노동감수성이 낮은 나라인데, 학교와 사회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된다는 차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양경수 집행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실현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상진 대변인은 “노동인권교육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건 노동자인데,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좀 더 나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법·제도를 만들어나갔으면 한다”며 “취지를 제대로 살린 입법과 집행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동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장 역시 “노동인권교육을 교과과정에 반영하면서 활성화하고 그 체계를 갖춘다는 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대선 공약이었는데 뒤늦게나마 법률로 제안되고 추진된다는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정부 주도로 입법이 이뤄져야 하는데, 개별 의원 입법으로 제기되는 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정엽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내에 조속히 추진돼서 제대로 된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노동인권교육도 필요하지만, 기업과 경영에 대한 오해가 많기에 노동인권교육과 함께 경영에 대한 교육이 균형 있게 제공돼야 한다고 본다”고 입을 열었다. 장정우 본부장은 “50인 미만 사업장 같이 작은 기업은 인력운용이 자유롭지 않은데 기존의 법정교육이 많아 근무시간 내 교육에 대한 지원 부분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입법을 서두르기보다는 산업현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노사 간 충분한 협의의 시간이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수진 의원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법 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근로감독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체불임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부당업무지시 제한을 위한 알바존중법, 손배가압류 남용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 공약 이행에 앞장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