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 금융지주회사 ‘책임 강화’부터!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 금융지주회사 ‘책임 강화’부터!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1.03.16 18:20
  • 수정 2021.03.16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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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 16일 오후 토론회에서 금융지주회사 책임 강화 한 목소리
16일 오후 2시 서울 통인동 소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사모펀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지주회사 책임 강화 모색 토론회' ⓒ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16일 오후 2시 서울 통인동 소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사모펀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지주회사 책임 강화 모색 토론회’ ⓒ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양대 금융노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16일 오후 서울 통인동 소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책임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토론회를 연 까닭은 DLF, 사모펀드 사태 등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의 미비한 내부통제 개선과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금융회사의 대형화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증권이나 보험 등의 업종 겸업화를 통해 대내외적 경쟁력을 확보해 금융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계열사 사안에 대해 계열사 사장보다 지주회사 회장의 의사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작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영향력 행사에 비해 제재 미비, 제도화 필요

이날 발제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와 권호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가 맡았다. 우선 김득의 대표는 금융지주회사의 권한에 비해 영향력 행사에 대한 제재가 미비하다는 점과 금융지주회장의 임기와 선출 방식에서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득의 대표는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고의로 실행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 절차도 제도화해 금융지주회사의 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득의 대표는 “금융지주회사의 회장이 재임기간 동안 연임을 위해 단기 실적주의와 각종 인사 및 청탁에 관여할 유인을 제공하며 현 금융지주회장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축출하기 위해 권한을 악용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김득의 대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노사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특별기구로 구성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소수주주를 대변할 수 있는 이사 선출 △3연임 제한 규정 △최고경영자(금융지주회장, 은행장) 기소 시 업무배제 조항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독립적이지 않은 이사회 구성, 연기금 등 주주행동 강화 필요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권호현 변호사는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 운영에 대해 지적했다.

권호현 변호사는 “사외이사의 활동과 선임과정이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인 사외이사 결정권이 은행장이나 금융지주회사 회장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자대표나 노동조합이 복수 추천한 1인이 반드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매트릭스 조직체계를 도입하면서 위험을 전체 금융그룹단위에서 관리할 필요가 높아져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권한은 강화됐지만 법적 책임은 반대로 모호해졌다”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권호현 변호사의 주장과 맥을 같이 했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적격 이사의 연임 제한이나 해임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 사항이므로, 여기에서 최대주주인 연기금과 주요주주인 기관투자자의 주주행동 강화가 중요하다”며 “지주회사에서 자회사로의 영향력 행사 경로를 투명하게 하는 것만큼 지주회사 내부 의사결정 체계의 투명성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