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 위한 후속조치 들어간다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 위한 후속조치 들어간다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3.17 14:01
  • 수정 2021.03.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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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하위법령 개정, 설명자료 배포 등 후속 조치 예고
노동계, “개정 노조법, ILO 기본협약 정신에 맞게 전면개정돼야”
고용노동부 ⓒ 참여와혁신 포토DB
고용노동부 ⓒ 참여와혁신 포토DB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설명자료 배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통과 이후 지난 1월 5일 공포됐다. 오는 7월 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노조법 개정에 따라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근로시간면제제도 한도 배분 △교섭대표 노조 결정 등에서 필요한 조합원 산정 기준을 전체 조합원에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 권한을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변경 등이 대표적이다.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실효된 ‘노조 아님 통보’ 제도(시행령 제9조 제2항)도 정비한다. 단체교섭 제도 운영과정에서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 보완사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노사관계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교섭대표노조 결정 시 이의제기 사유에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를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가 추가됐다. 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이 있었던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새롭게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3월 17일부터 4월 26일까지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 노조법 설명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노조법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필수적 법 개정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폭넓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에서 개정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설명자료에는 노조법 개정의 역사, ILO 기본협약과 노조법 개정 배경, 그간의 추진 경과, 법 개정의 의미, 조문별 개정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답변 등이 담겨 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내용이 현장에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하위법령 개정, 설명자료 배포와 함께 개정 노조법 시행 전까지 현장 교육, 노사 설명회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요 내용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요 내용

“개정 노조법, ILO 기본협약 정신에 맞지 않아”

노동계는 일관되게 개정된 노조법을 ILO 기본협약을 정신을 지키는 방향으로 바로잡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 판결로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노조 아님 통보’ 제도가 사라졌지만, 노조설립 신고증 교부 후 반려 사유가 발생했을 때 행정관청이 시정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시정요구권 행사가 ILO 기본협약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이어 근로시간면제 제도에 대해 민주노총은 “개정 노조법은 여전히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무효로 하고 있다”며 “전임자 급여지급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사항이지, 국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확고한 ILO 원칙이므로 현행 근로시간면제 규정은 전면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개정 노조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게 되어 있으나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상 근거도 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근로자인 전체 조합원 수와 사용 인원’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사업장별로 독립된 노조가 설립되어 있고, 별도의 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장별로 각 노조의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 설정을 위한 교섭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개정 노조법이 해고자, 실업자 등을 ‘비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분류해 임원·대의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두고 “그간 ILO는 해고자, 실업자 등의 조합 가입, 조합 활동을 차별하지 말라고 누차 권고하였음에도 개정된 노조법과 시행령 개정안은 여전히 차별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올해 핵심 사업으로 ILO 기본협약 비준에 따른 노조법 전면개정 투쟁을 예고했고, 한국노총은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안은 ‘종사근로자’ 용어 반영 등 노조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사항들만 담았을 뿐, 개정 노조법이 현장의 혼란 없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의 후속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경총은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 내 조합활동 시 규칙 준수와 노조사무실 외 장소 출입 시 사용자 사전 승인 조치 미포함 ▲단협 유효기간 3년 확대의 효력을 제한하는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2년 유지 존치 ▲결격사유 발생 노조에 대한 설립신고 취소 규정 삭제로 산업현장 혼란 및 사회적 비용 초래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