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관, 유스호스텔 노동자 처우 개선될까?
청소년수련관, 유스호스텔 노동자 처우 개선될까?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1.03.18 15:45
  • 수정 2021.03.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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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비),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안 발의
청소년활동시설 노동자 처우 및 지위 향상 내용 담아
ⓒ 이수진 의원 페이스북
ⓒ 이수진 의원 페이스북

청소년수련관과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은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청소년활동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의 처우와 지위 향상의 내용을 포함하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은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신분보장 ▲한국청소년활동공제회 운영 등이 포함됐다.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신분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이와 관련된 노력을 해야 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청소년활동시설 노동자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3년마다 조사해 공표해야 한다.

이수진 의원은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짧고 낮은 연봉 등 처우가 열악해 청소년 사업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여성가족부 시설종사자 실태조사 분석 및 처우개선 방안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시설 노동자를 포함한 여성가족부 시설종사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3.8년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시설종사자의 평균 연봉은 2,869만 원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보건복지부의 유사직종 보수 가이드라인보다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가량 낮은 금액이라고 이수진 의원실은 밝혔다. 낮은 임금 수준으로 청소년활동시설 노동자의 절반가량은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최근 기관 내 구조적 문제와 노동자 처우 문제를 제기했던 윤진광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노조 위원장은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청소년시설 전반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거주형 치료·재활시설이다.

윤진광 위원장은 “청소년시설은 전반적으로 낮은 임금과 과도한 업무량 등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며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활동시설 노동자의 처우와 지위가 보장된다면, 해당 법 준용을 통해 긍정적 영향이 청소년시설 노동자 전반으로 퍼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