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의료수가도 건강보험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수가도 건강보험에서?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1.04.01 14:58
  • 수정 2021.04.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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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접종 이어 수가 지원도 건강보험에서 부담 통보
건정심 가입자단체, “국고지원은 안 지키면서 재정지출은 일방 결정”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서강대교남단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공공의료’를 사람글씨로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강민석 기자 mskang@laborplus.co.kr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서강대교남단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공공의료’를 사람글씨로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강민석 기자 mskang@laborplus.co.kr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수가 중 절반가량(480억 원)을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양대 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과 경총·중기중앙회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가입자단체들이 1일 건정심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월 25일 국회가 정부가 건의한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다음 날인 26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수가를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수가란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 의료기관이 의료인력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뜻한다. 의료수가 결정과 인상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정도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의 소득, 물가상승률 등을 기반으로 건정심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가입자단체들은 정부가 건정심의 심의 없이 일방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가입자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백신접종에 이어 의료인력 지원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지출하게 되면 결국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정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법을 시행한 2007년 이래로 기준에 맞춰 정부의 국고지원이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가입자단체들은 “정부가 매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함부로 결정한 점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