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금융공공성·지방은행 경쟁력 강화에 ‘시동’
금융노조, 금융공공성·지방은행 경쟁력 강화에 ‘시동’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1.04.01 19:29
  • 수정 2021.04.0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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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지방은행 경쟁력·금융공공성 강화 위한 첫 TF 회의 열어
지역재투자, 전금법-금소법 개정안 문제 해결에 초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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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위원장 박홍배)가 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다동 소재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금융공공성 및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 TF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노조는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외 자금유출을 막고, 정부가 추진하는 국토 균형발전과도 맞물리는 지역재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뒀다. 금융노조는 이를 위해 현재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하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네이버·쿠팡 등과 같은 빅테크 기업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권한을 줄 수 있는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역외 자금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금법 개정안 대안 마련은 금융노조의 금융공공성 강화 목표와도 이어진다.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하 금소법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빅테크 기업과 기존 금융사와의 형평성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발의된 전금법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가 자금이체업자 중에서 지정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좌를 개설’(안 제36조의 4·5)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스타트업의 전자금융업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진입규제를 완화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소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은행 지점에서는 통장 하나를 만드는 데 대략 30~40분이 걸린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금법 개정안에 따라 빅테크 기업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계좌개설이 가능해 고객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금융노조는 금융공공성의 기반이 되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규제 완화는 함께 갈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노조는 빅테크 기업에도 기존 금융산업과 동일하게 금소법 개정안을 적용하거나, 전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권한을 삭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노조는 오는 13일 TF 회의의 연장선으로 전금법 개정안 대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