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왔습니다] ‘아름다운가게’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
[알려왔습니다] ‘아름다운가게’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
  • 참여와혁신
  • 승인 2021.04.20 18:13
  • 수정 2021.04.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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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2020년 12월 13일자 「‘아름다운가게’ 너마저 직장 내 괴롭힘을?」 제목의 기사에서 사회적기업 ‘아름다운가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재)아름다운가게는 “보도된 사건은 보도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 및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조사 결과 ‘법위반 사실 없음’ 등 사유로 모두 행정종결 처리되었으며, (재)아름다운가게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