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개정안, 빅테크 특혜일까 혁신일까?
전금법 개정안, 빅테크 특혜일까 혁신일까?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1.04.20 20:21
  • 수정 2021.04.20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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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 금융위·핀테크 업체…‘동일업무, 동일규제’ 관점 차이
금융노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문제 및 과제’ 토론회 열어
2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소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전가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과제2‘ 토론회 ⓒ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2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소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전가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과제2‘ 토론회 ⓒ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금융노조(위원장 박홍배)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하 전금법 개정안) 문제를 짚어보고 대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20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토론회는 전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권한’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정부와 핀테크 업체, 노동·시민사회의 쟁점은 ‘동일업무, 동일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규제’, 관점 통일 필요

이날 발제는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과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조혜경 선임연구위원은 전금법 개정안 통과가 기존 중개업만을 하던 디지털 플랫폼에 독자적인 전자지갑 구축을 허용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권한을 부여할 경우 핀테크 업체도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노동·시민사회가 주장하는 이유다.

조혜경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는 핀테크 업체가 금융거래를 할 경우) 은행계좌와의 연계를 의무화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규제를 할 필요가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전자지급거래의 개념을 변경해 수취인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맡기거나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잔고계정을 기반으로 입출금서비스를 허용하고, 자본금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며 “(이는) 비은행업체한테 은행업을 하라는 뜻과 같다”고 분석했다.

또 조혜경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중국, 유럽 등 핀테크 업체를 규제하는 해외 사례를 들며, 국내 핀테크 업체의 잔고계정이 예금자 보호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전자결제시스템 제공업체인 페이팔의 경우 서비스 차이에 따라 계정을 분리 개설해 운영하는 반면, 국내 핀테크 업체 계정의 경우 단면적이라는 주장이다.

조혜경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새로운 종합지급서비스기관 인가제 도입 △핀테크 업체에 인터넷 전문은행 수준의 인가 요건 적용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 적용 관련 법률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금융업자로보고 기존 금융규제 관련 법령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비슷한 행위를 하면 비슷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핀테크 업체, 소비자 중심 혁신을 위한 사다리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한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과장은 노동·시민사회가 우려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동일업무, 동일규제’가 적합성 원칙에 따라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업 우회 진출이라는 우려에 대해 철저한 라이센스 관리가 이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동·시민사회가 지방은행의 역외 자금유출과 관련된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 자체가 지방은행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인과관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고, 지방의 실물경제가 어려워지는 문제는 은행과 핀테크 및 빅테크 업체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은 “중소형 핀테크 업체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규제 방편은 전금법 개정안에 이미 마련돼 있어 대응할 수 있다”며 “국민 편익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