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총파업 가결 … “택배사가 해결하라”
택배노조, 총파업 가결 … “택배사가 해결하라”
  • 박석모 기자
  • 승인 2021.05.07 15:40
  • 수정 2021.05.07 2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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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시기는 위원장에게 위임 … 불편 최소화하며 택배사 압박
근골격계질환 유발하는 저탑차량에 운행중지 명령 내려야
택배노조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아파트 지상차량출입금지 택배사 해결을 촉구하는 총파업 투쟁계획 및 택배사, 노동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택배사가 책임져라!”, “추가요금 부과하라!” 등의 요구안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강민석 기자 mskang@laborplus.co.kr
택배노조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아파트 지상차량출입금지 택배사 해결을 촉구하는 총파업 투쟁계획 및 택배사, 노동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택배사가 책임져라!”, “추가요금 부과하라!” 등의 요구안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강민석 기자 mskang@laborplus.co.kr

택배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총파업을 가결하면서, 강동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비롯된 택배 갈등이 파업으로 이어지게 됐다.

전국택배노동조합(위원장 진경호, 택배노조)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하루 동안 진행한 ‘갑질아파트 사태 해결! 택배사 대책마련 촉구!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77%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5,298명의 조합원이 참여(투표율 90.8%)했으며, 4,078명이 찬성(찬성률 77.0%)했다.

택배노조는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한 우체국본부 조합원들과 아직 조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파업권이 확보되지 않은 조합원들을 제외하고 쟁의절차를 완료한 2,000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파업 돌입 시기는 택배노조 중앙집행위의 결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진경호 위원장은 “정말 불가피하게 파업을 결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판단해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의 수위와 파업 참가인원을 최소화해, 전체 택배물량의 10% 남짓한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배송책임이 있는 택배사들에 압박을 주는 파업전술”이라는 설명이다.

택배노조의 파업 결정은 강동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시작된 지상차량 출입금지와 저탑차량 요구에 따른 갈등에서 비롯됐다. 해당 아파트단지에서는 안전사고 우려와 아파트 시설물 훼손 우려를 들어 아파트단지 내 지상도로에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고 모든 차량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토록 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진입제한 높이는 2.3m에 불과해 2.5~2.7m 높이의 택배차량(정탑차량)은 진입할 수 없는 구조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는 택배사와 저탑차량을 이용하기로 했고, 1년여에 이르는 유예기간을 줬다면서 지상 차량 출입금지 방침을 유지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해당 아파트로 배송되는 택배물품을 아파트단지 입구에 쌓아놓고 입주민들이 입구로 나와 직접 찾아가도록 하면서, 입주자대표자회의와 택배노조 간의 갈등이 고조됐다. 택배노조는 아파트단지 입구에 차량을 세워놓고 손수레를 이용해 운송해야 하는 만큼 추가요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탑차량을 이용할 경우 몸을 굽히고 작업해야 해 근골격계 질환이 우려되는데도 CJ대한통운이 해당 아파트와 저탑차량 도입에 합의했다며 대리점장과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반면, 일부 입주민들이 택배노조가 집 앞에 호소문을 붙였다는 이유로 택배노조를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하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택배노조는 “이번 총파업 투쟁을 통해 택배사가 하루빨리 대책을 내놓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아파트단지 앞에서 진행됐던 촛불집회는 시민사회가 책임지고, 택배노조는 택배사를 상대로 한 투쟁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또 “저탑차량 근골격계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69~94%가 근골격계부담작업 항목 중 총 9개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저탑차량이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발언한 만큼,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저탑차량에 대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저탑차량 운행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택배노조의 요구와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과는 “새로운 설비를 도입할 때 유해요인을 조사하게 돼 있고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조치사항을 미리 확정해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