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단협 위반’…금융노조, 한국금융안전 특별근로감독 청원 나서
‘임금체불·단협 위반’…금융노조, 한국금융안전 특별근로감독 청원 나서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1.05.20 16:52
  • 수정 2021.05.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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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지부, 서울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 청원서 제출
“노동자는 매출감소로 생존권 위협받는데, 회사는 은행과의 업무 계약 파기”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노조(위원장 박홍배)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고용노동청을 찾아 현금수송업체인 한국금융안전을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청원에 나섰다.

금융노조가 특별근로감독 청원에 나선 건 한국금융안전 내부에서 임금체불(명절 상여금 및 학자금 미지급), 단체협약 위반(6급 직원 승급 미시행), 법정근로시간 준수의무 위반(휴일근무 강제)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과 이동훈 한국금융안전지부 위원장은 서울고용노동청에 한국금융안전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했다.

한국금융안전과 금융노조 한국금융안전지부(위원장 이동훈, 이하 지부)는 지난 3년 동안 지배구조 문제를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부는 회사 측이 인수 자산의 노후화 및 실용성 하락 등의 문제에도 현금성 자산의 약 40%에 달하는 양수 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김석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지부는 조합원이 열악한 처우를 받는 배경에 지배구조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당시 회사 측은 “3년 연속 영업적자 기록과 유동성 위기에 봉착해 현 상황이 지속되면 약 55억 원의 적자 예상으로 파산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노조와 지부는 경영진이 해사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금융노조는 “2021년 5월 한국금융안전이 매출의 10%를 차지하는 농협물류업무 계약을 파기 반납하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에 계속해서 업무파기 협박성 문서를 발송해, 매출감소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와 지부는 다수의 지분을 가진 김석 대표이사가 회사를 청산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배임 행위 고발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다음 달로 점쳐지고 있다.

이동훈 금융안전지부 위원장은 “(한국금융안전의) 주주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주주권 행사를 통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배임 행위 관련해서도 정치권을 통해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참여와혁신>은 한국금융안전과의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