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여당은 지역자금 역외유출 심화시키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중단하라!
[성명서] 정부여당은 지역자금 역외유출 심화시키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중단하라!
  • 참여와혁신
  • 승인 2021.05.21 15:45
  • 수정 2021.05.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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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금 역외유출 심화는 국가균형발전정책 역행
지역자금 조달 악화로 자금공급 차질 및 지역재투자활동 축소
금융위 지역재투자평가제도 도입 효과 반감
지역자치단체 지역자금 외부유출 방지 노력에 찬물
지역자치단체 전자금융법 개정안 심각성 문제 인식 못 해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넘어섰다. 그 의미는 대한민국의 국가구조가 심각한 불균형 구조가 되었다는 의미이고,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야기로 국가경쟁력이 약화한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사람과 자본의 흐름을 균형 있게 바꾸는 것이고,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는 자금의 지역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균형을 갖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전자금융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으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센스가 도입되면 대규모 민간자금이 빅테크 업체로 이동되며 이중 지역자금이 포함되어 지역자금 유출을 더욱 가속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의 혈맥인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심화하면 이에 따른 지역금융과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기조로 삼고 있는 정부정책에 정확히 역행하는 것이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심화는 지역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을 악화시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에 차질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사회공헌사업 등 지역재투자활동이 축소될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의 수혜대상인 빅테크 업체는 지역 환원 및 고용창출 등 지역재투자에 대한 어떠한 견제장치도 없으며, 오히려 지역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지역경제에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져 지역소멸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이는 금융위에서 작년 첫 실시한 지역재투자평가제도 도입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으로 법 개정에 앞서 정부여당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시 된다.

현재 각 지역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금의 외부유출을 막고자 노력 중이다. 일례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재난기금의 사용처를 지역 내 소비로 한정했고, 지급결제 참여기관을 지역금융기관으로 한정하였다. 심지어 축의금과 조의금까지도 지역상품권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등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자치단체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려 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인지하고 있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개정안이 도입되면 지역의 기업활동이나 인구 및 고용감소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대학 후원 등 지역기반 사업이 쇠퇴할 파장이 예상되는 사안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정부여당은 실패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사례를 경험 삼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이해당사자인 국가균형발전 관련 정부기관, 지방정부, 금융기관 등을 비롯한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될 금융소비자와 금융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길 바란다. 어떠한 규제도 없이 빅테크 업체에 많은 권한을 열어주려는 이번 전금법 개정은 추후 커다란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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