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청장도 ‘전금법 개정안’ 반대…“이해당사기관과 논의 확대해야”
시·군·구청장도 ‘전금법 개정안’ 반대…“이해당사기관과 논의 확대해야”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1.05.26 22:00
  • 수정 2021.05.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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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금유출 막고, 지역재투자 제도 강화 필요”
금융노조, “실무대응팀 구성해 시민단체 연대, 국회 투쟁 등 전금법 저지할 것”
지난 2월 18일 오후 2시 서울 다동 소재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지난 2월 18일 오후 2시 서울 다동 소재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노조(위원장 박홍배)가 지난해 11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하 전금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이하 협의회)도 입장문을 발표해 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전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권한’이 네이버 등과 같은 빅테크 기업이 계좌개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기존 은행산업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쇠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협의회는 20일 입장문을 발표해 금융노조의 주장과 맥을 같이했다.

협의회는 “지역민의 자금이 이동하면 지방은행의 수신고(타금융기관으로 받은 신용 총량) 저하 및 지역재투자 약화, 지방은행의 인력감축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해 지방은 지역경제 위축 및 고용창출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종국적으로 지역발전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축소되고 지역 균형발전도 사실상 불균형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협의회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권한 관련 입법 추진 중단 △이해관계기관과의 논의 확대 △지역재투자 효과 강화 위한 제도적 개선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26일 “전금법 개정안 실무대응팀을 구성하고, 토론회 및 책자 제작 등을 통한 문제점 공유, 시민단체 연대, 국회 투쟁 등을 통해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