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노동자는 2년짜리 시한부 인생
파견노동자는 2년짜리 시한부 인생
  • 박석모 기자
  • 승인 2008.12.0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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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 책임 회피 위해 계약해지 희생양
산별협약 비정규직까지 효력확대 돼야
최근 강남성모병원에서 발생한 파견 노동자 계약 해지 등 간접고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홍희덕 의원실과 함께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병원사업장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실장은 “병원 경영이 어려워 비용을 줄이기 위해 용역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면, 무원칙하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외주 용역도입을 할 것이 아니라 병원 경영정보 공개, 경영 투명성 확립과 노조 경영참여를 전제로 노사가 공동으로 정부에게 정규직 중심의 인력 유지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먼저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이어 의료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 모든 의료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산별중앙협약 합의사항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확대 적용 ▲ 병원 인력확보 투쟁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편재 방침 확정 ▲ 정부의 비정규 법안 개악기도 저지 등을 요구하며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기준 마련 ▲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 기준 마련 ▲ 간접고용 비정규직 임금 및 근로조건 결정권한 노동조합에게 부여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 실장과 함께 발제에 나선 전국불안정고용철폐연대 윤애림 정책위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년간 담당해 왔음에도 파견법상 직접고용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해지의 희생자가 됐다”며 “파견법이 없어져야 하고 직업안정법 등에 간접고용 금지를 명문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은 해결책으로 ▲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간접고용 제한 ▲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노동위원회의 결정 시정 ▲ 단체협약으로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해 차별 없는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제에 앞서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이영미 대표와 전남대병원원내하청지부 강신원 지부장이 투쟁 사례를 발표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심각성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