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양대 금융노조, 문제 개선에 ‘시동’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양대 금융노조, 문제 개선에 ‘시동’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1.06.01 17:52
  • 수정 2021.06.0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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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연임 및 겸직 제한 등 내용 담겨
양대 금융노조, “연임으로 인한 권한 집중 막고,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위해 노력할 것”
양대 금융노조(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3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양대 금융노조(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3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해온 양대 금융노조(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가 문제 개선을 위한 입법투쟁에 시동을 걸었다.

양대 금융노조(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개정안에는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총 임기는 6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 겸직을 허용한 제10조 2항 4호를 삭제해 금융지주회장의 연임과 겸직을 금지하도록 했다.

양대 금융노조는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금융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인데도, 금융지주회사 회장은 연임을 이어가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하나금융의 경우 지난 3월 노동·시민사회가 DLF 및 사모펀드 사건에 하나은행이 연루된 점 등을 들어 회장 연임을 반대했지만, 결국 김정태 회장은 네 번째 연임을 이어가고 있다. KB금융의 경우도 노동·시민사회가 채용비리 의혹 등을 거론하며 연임 반대에 나섰지만, 윤종규 회장은 세 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또 양대 금융노조는 금융회사 겸직을 허용하는 현 법안이 건전한 경영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의 대표이사를 겸하는 정태영 대표이사를 예로 들었다. 정태영 대표이사가 3개 금융회사에 겸직할 수 있는 이유는 은행법과 보험업법에 적용된 겸직 금지 조항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양대 금융노조는 “정태영 대표이사가 각 회사의 이사회가 겹치는 날에는 특정 회사의 이사회에 불참했음에도 3개 회사의 보수를 중복해서 받았고, 2020년에만 총 44억 8,7000만 원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날 양대 금융노조와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꼼수 겸직을 원천봉쇄하고, 반복되는 연임으로 인한 권한 집중을 막아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