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늑장 산재처리 비판 “근본 대책 필요하다”
민주노총, 늑장 산재처리 비판 “근본 대책 필요하다”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6.02 18:46
  • 수정 2021.06.0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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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정까지 평균 172일 걸려… “신속히 산재 판정받고 치료받아야”
질판위 인력증원·추정의 원칙 질병 범위 확대 등 요구
ⓒ 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은 2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민주노총 농성장에서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 수립! 추정의 원칙 법제화! 산재보험 제도개혁!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노동과세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 이하 민주노총)이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신속하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 판정·처리 지연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민주노총 농성장에서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 수립! 추정의 원칙 법제화! 산재보험 제도개혁!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일하다 다치고 병든 노동자들이 산재처리 지연으로 아픈 것도 모자라 생계 곤란과 해고 위협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견디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산재보험은 산재 피해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을 경우 치료비를 보장하고,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할 때는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러한 산재보험의 역할이 산재처리 지연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을 때까지는 산재 피해노동자 개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병가를 내도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 승인 판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게 민주노총 목소리다. 심한 경우에는 판정 기간 동안 아픈 몸으로 일하다 병이 악화되어 회복할 수 없는 골병에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산하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를 두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질판위는 심의 절차에 따라 심의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지를 심의하여 심의를 의뢰한 근로복지공단 분사무소장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질판위 심의 절차에 명시된 기간이 최대 30일임에도 불구하고 승인 판정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평균 172일로, 근골격계 질환은 121일, 뇌심혈관계질환은 132일, 직업성 암은 334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앞서 지난 5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규탄하며 고용노동부 앞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당시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에 △질판위 인력증원 △추정의 원칙 질병 범위 확대 법제화 △질판위 심의 제외(지사 자체 심의) 질병 확대 △선보장 후평가 도입 △법정 처리 기간 준수를 위한 절차 간소화 등을 요구했지만, 고용노동부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이지 말라고, 산재로 다치고 아픈 노동자들이 신속히 산재 판정을 받고 편안히 가슴 졸이지 않고 치료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부, 정부, 청와대에 있다.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출 책임도 권한도 그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산재 피해노동자는) 해고가 두려워, 같이 일하는 동료가 힘들까봐 등 여러 이유로 다쳐도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할 수밖에 없다”며 “6~7개월씩 걸리는 산재처리 기간을 줄이고 빠른 재활 치료를 통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