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대재해 멈춰라” 대통령 면담·노정교섭 촉구
민주노총, “중대재해 멈춰라” 대통령 면담·노정교섭 촉구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6.07 14:09
  • 수정 2021.06.07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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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중대재해에…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해야”
7일 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긴급 비상조치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반복되는 중재재해 해결하기 위한 민주노총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 노동과세계
7일 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긴급 비상조치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반복되는 중재재해 해결하기 위한 민주노총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 노동과세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 이하 민주노총)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규탄하며 중대재해를 멈추기 위한 대통령 긴급 면담과 노정교섭을 촉구했다.

7일 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긴급 비상조치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반복되는 중재재해 해결하기 위한 민주노총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평택항 부두에서 일하다 숨진 故이선호군, 현대제철·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세종시 쌍용C&B 화물노동자 등 최근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부처, 정치인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및 대책 마련 논의가 있었으나 여전히 실효성 있는 조치나 산재 예방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등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긴급 비상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에 민주노총 요구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이 청와대에 전달한 ‘중대재해를 멈추기 위한 비상조치 민주노총 요구안’에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긴급 면담 ▲중대재해 사업장 사용자(원청) 구속 ▲노동자·시민 참여 근로감독 및 작업중지권 보장 ▲근본적이고 현장성 있는 대책 수립 및 제도개선 ▲민주노총-고용노동부 비상대응팀 가동 등이 담겼다.

또한,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온전한 시행령 제정 ▲중대재해 근본대책 수립을 위한 법 제도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도 요구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상해(사고·질병) 시 7년 이하 징역을 부과한다. 올해 1월 26일 공포돼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에 △하청·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의무 규정 △위험 작업 및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 인력과 예산 보장 명시 △하청·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중대재해 예방 참여 및 권한 보장 명시 등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대재해 근본대책 수립을 위한 법 제도 개정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 대상 확대 △노동자 위험작업 거부권, 재해예방 노동자 참여권 보장 △특수고용노동자, 사외하청 등에 관한 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동일하게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14조의 대표이사 보고제도 등의 적용 대상 확대 △안전보건 전문 인력에 대한 기준 정비 △작업 중지 명령제도 개정 등 감독행정 개혁 등을 요구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5인 미만 사업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며 법을 개정해 적용제외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당장의 중대재해를 멈추기 위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근본적이고 현장성 있는 대책 수립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민주노총과 만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고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