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동일업무 동일규제” 반영 전금법 개정안 발의 촉구
금융노조, “동일업무 동일규제” 반영 전금법 개정안 발의 촉구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1.06.17 19:37
  • 수정 2021.06.17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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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 기업 특혜 법안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금산분리 허물면 경제민주화 퇴행, 즉각 폐기해야”
배진교 의원, “학계·시민사회 의견 모아 새 전금법 개정안 발의할 것”
1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앞에서 '종합지급결제 삭제와 동일업무 동일규제 반영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17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열린 ‘종합지급결제 삭제와 동일업무 동일규제 반영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금융노조(위원장 박홍배)가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과 함께 동일업무·동일규제가 반영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 도입이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심화, 금산분리 원칙 훼손, 지역자금 역외유출로 비롯된 지역균형발전 저해, 소비자보호 약화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금융노조는 해당 법안을 반대해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지급결제사업자 권한을 부여받은 기업은 전자금융거래를 이행하지만, 기존 금융회사들에게 적용되는 규제는 적용받지 않게 된다.

금융노조는 참여연대, 경실련,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과 함께 17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수정 의견을 제기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디지털 인프라를 독점하는 빅테크 기업이 공공성을 지닌 금융업에 직접 뛰어들면, 결국 시민사회가 컨트롤할 수 없는 지배자가 탄생할 것이다. 재벌의 금융지배를 막기 위해 지켜온 금산분리의 원칙이 허물어지면, 그동안 쌓아온 경제민주화는 퇴행할 수밖에 없다”며 “빅테크 기업에 특혜를 주는 전금법 개정안 발의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정부가 인터넷은행특례법을 통과시키면서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고 은산분리를 완화했는데, 이번에도 (빅테크 기업에) 특혜를 주는 전금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정부는 노동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전금법 개정안 전면철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전금법 개정안이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신흥재벌에 대한 특혜를 배제하고 통화정책의 수행과 지급결제의 안정성, 금융시장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개정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오인 경실련 국장은 “경실련은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제2의 인터넷전문은행 개악법안으로 보고 있다. 경제구조에 대한 부작용도 검토하지 않고 발의한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시민단체는 정무위원회 등 활동을 지켜보고, 개악안 통과 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심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빅테크 기업에 낮은 규제를 적용하는 건 그 자체로 특혜일 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해왔다”며 “학계와 시민사회, 금융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새로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새롭게 제기되는 의견까지 충분히 반영해서 제대로 된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전경련 회관에서는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 추진에 초점을 둔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에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전경련 회관 앞에서 전금법 개정안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