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발족… 8년 만에 타임오프 논의
경사노위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발족… 8년 만에 타임오프 논의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7.06 19:31
  • 수정 2021.07.0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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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위원장, “노사 모두 관심 커… 사회적 대화 정신으로 원만한 논의 기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참여와혁신 포토DB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참여와혁신 포토DB

노조 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며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8년 만에 열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이하 경사노위)는 6일 오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경사노위는 산하 위원회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노사관계위)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선 논의를 진행한 바 있는데, 당시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과 관련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노사관계위에서 관련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9년 4월 노사관계위 공익위원들은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하여 기본적 틀을 유지하되 그 한도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들의 제안을 토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개정됐고, 법 개정 후속 조치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서 경사노위로 이관됐다.

2013년 이후 8년 만에 열리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노사 모두의 관심이 뜨겁다.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경사노위 위원장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사가 면제 한도를 독립적·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경사노위에 이관된 것”이라며 “2013년 이후 8년 만에 열리게 되어 노사뿐 아니라 모두의 관심이 무척 크다”고 말했다.

이어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사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관된 만큼, 노사가 서로 신뢰하고 함께 협력하며 한 발자국씩 양보하는 사회적 대화의 정신으로 원만하게 논의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6일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조성혜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조성혜 위원장은 “중대한 업무를 맡아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협력적 논의를 통하여 사회적 대화기구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차 전원회의에서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안)과 회의 주기·공개 여부 등 운영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이날 노동자위원 측에서는 개정된 노조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빠른 시일 내 심의 요청을 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해당 조항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 법 시행 즉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조합원 수, 조합원의 지역별 분포,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연합단체에서의 활동 등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에 착수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2차 전원회의는 이달 27일에 개최되며 이후 회의는 격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의결하여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