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정안 “1만 440원 vs. 8,740원”…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전원 퇴장
최저임금 수정안 “1만 440원 vs. 8,740원”…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전원 퇴장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7.08 21:49
  • 수정 2021.07.08 2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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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동결과 다름없는 ‘20원 인상’ 수정 요구안에 모욕감 느껴”
수정안 내놓았지만 노사 접점 찾지 못해… 남은 심의 여전히 진통 예상
사진은 6월 2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 모습 ⓒ 한국노총
사진은 6월 2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 모습 ⓒ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각각 1만 440원, 8,740원 수정 요구안으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측 노동자위원 전원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노사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앞으로 남은 심의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회의에 이어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논의 진전을 위해 노사 양측에 수정 요구안 제출을 요청했다. 지난 7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과 관련해 공익위원이 질의응답을 이어갔으나 노사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 1만 800원에 이어 수정 요구안으로 1만 44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360원 낮춘 액수로,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19.7% 인상된 금액이다. 노동계는 수정안 근거로 3인 가구 생계비에 주 소득원을 계산해서 나온 생계비에 노동연구원의 임금인상전망치(5.5)와 소득분배개선치(2.0)를 합한 7.5를 곱한 후 209시간으로 나누면 1만 440원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8,720원)을 요구했었는데, 최초 요구안에서 20원 인상한 8,740원을 수정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경영계는 여전히 인상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지만, 논의 촉진을 위해 20원 인상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사 입장 차가 커 수정 요구안 제출로도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더구나 민주노총 측 노동자위원은 “사용자위원 측에서 사실상 동결과 다름없는 ‘20원 인상’ 수정 요구안을 낸 것에 대해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며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 측이 지난 29일 동결안을 냈을 때 심한 모욕감과 분노를 느꼈지만,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알기에 함께 살 수 있는 논의와 대안 마련을 위해 자리를 지키며 논의를 이어왔다”며 “그런데 오늘 제시한 20원 인상된 수정안은 동결과 다름없고 심지어 어쩔 수 없이 내라고 해서 낸다는 식의 발언을 들으며 오늘 장시간 회의장을 지킨다고 어떤 변화나 의미 있는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지난 회의에서 한 사용자위원이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에게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도 문제 삼았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장애인(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데, 예전부터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기 때문에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수정 요구안에서도 노사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합의보다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의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서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 9명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는 다음주 12일에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