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결정
[속보]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결정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1.07.13 00:03
  • 수정 2021.07.13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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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3명…전년대비 5.1% 인상
1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 한국노총
1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 한국노총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1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5.1% 인상됐다. 월 환산액으로는 1,914,440원(209시간)이다. 

이번 최저임금 수준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9,160원의 단일안을 제시하면서 윤곽이 드러났다. 회의 중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퇴장해 한국노총 노동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한 찬반 표결에서 찬성 13표(기권 1표)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