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어떻게 나왔을까?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어떻게 나왔을까?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1.07.13 00:30
  • 수정 2021.07.13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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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전망치 가까운 5.1% 인상…코로나19 확산세 고려
공익위원 제시 심의촉진구간 두고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전원 퇴장
박준식 위원장 단일안 제시에 사용자위원 9명 전원 퇴장으로 ‘파국’
공익위원 9명, 한국노총 노동자위원 5명 표결로 ‘9,160원’ 결정
1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 한국노총
1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 한국노총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에서 5.1% 인상된 수치다.

노동계는 6월 24일 공동요구안을 발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평등, 양극화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필요하다며 1만 800원을 주장했다. 경영계는 중소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현상을 우려하며 동결 의사를 내비쳤다. 이후 노사는 지난 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기존안보다 360원 인하한 1만 440원을, 동결을 주장하던 경영계는 20원 인상한 8,740원을 제시한 바 있다.

12일 오후 3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2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날 노동계가 제시한 2차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 대비 18.3% 인상분인 1만 320원, 경영계는 1% 인상분인 8,810원을 제시했다. 노사가 제시한 임금 수준 차이는 1,510원이었다.

팽팽한 논의를 이어가던 노사는 오후 5시 30분께 3차 수정안을 통해 임금 수준 차이를 1,150원으로 좁혔다. 노동계는 3차 수정안으로 320원을 인하한 1만 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1.49% 인상한 8,850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논의 중 접점을 찾지 못한 노사는 정회시간을 갖고 저녁 8시 20분 회의를 다시 속개했다. 속개한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이 노사 이견 차를 좁히기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9,030~9,300원(3.56~6.7%)으로 제시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윤곽이 나왔다.

공익위원이 내놓은 안에 노사는 모두 유감을 표했다.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4명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퇴장 전 노동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회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을 묵인한 채 저임금노동자들을 외면한 것은 이 자리에 앉아계신 공익위원과 문재인 정부”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결정마다 반복되는 민주노총의 퇴장에 대해 저임금노동자를 위해서라면 자리에 남아 10원이라도 더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오기도 했다. 퇴장 직후 민주노총은 “(제시된 공익위원안은)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6.7% 인상이 돼도 실질인상률은 2% 미만이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외면하는 처사이고 논의과정 내내 을과 을들의 갈등만 야기한다”며 “10원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 안에서 남아 논의할 수도 있지만 민주노총이 왜 퇴장하는지에 대해 공익위원들의 고민이 필요하며 결정에 반영되기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추후 총파업을 시사했다.

결국,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단일안으로 기존 최저임금보다 5.1% 인상된 9,160원을 제시했다. 그러자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퇴장하면서 회의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남은 한국노총 노동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단일안인 9,160원을 두고 표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찬성 13표(기권 1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내건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난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치인 7.4%를 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6.3%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맞물리면서 중소영세사업자 등을 고려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4%를 상회하는 인상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남은 한국노총 노동자위원은 “회의 과정 내내 이번 최저임금이 코로나19로 인해 확대되는 우리 사회의 소득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을 개선하고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결과적으로 인상수준은 최저임금노동자의 삶을 개선시키기에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양극화, 소득불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최저임금제도가 발전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원 퇴장한 사용자위원은 “한계 영세기업의 생존과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호소하며 양보안을 제시하는 등 타결에 최선을 다했지만, 중소 영세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회의장을 퇴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