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원농협에서 직장 내 괴롭힘…사무금융노조·연맹, 농협중앙회에 조사 촉구
화원농협에서 직장 내 괴롭힘…사무금융노조·연맹, 농협중앙회에 조사 촉구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1.08.05 16:58
  • 수정 2021.08.05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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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연맹, “적극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5일 오후 3시 해남농협 앞에서 열린 ‘화원농협 등 광주전남지역농협 직장 내 괴롭힘 만연! 농협중앙회의 즉각적 조사 착수와 책임자 처벌촉구 기자회견’ ⓒ 사무금융노조·연맹
5일 오후 3시 해남농협 앞에서 열린 ‘화원농협 등 광주전남지역농협 직장 내 괴롭힘 만연! 농협중앙회의 즉각적 조사 착수와 책임자 처벌촉구 기자회견’ ⓒ 사무금융노조·연맹

사무금융노조·연맹(위원장 이재진)이 5일 오후 3시 전남 해남군에 위치한 해남농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원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해남농협조합장이 농협중앙회 이사조합장이기 때문이다.

이번 화원농협 직장 내 괴롭힘은 작년 7월 시작된 사측의 단협 해지 통보, 인사이동, 노조전임자 임금부지급 등으로 인한 노사 갈등과 노동조합이 농협 이사 선거에서의 금품 의혹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과정 가운데 벌어졌다.

이날 사무금융노조·연맹은 화원농협 A 이사가 지난 7월 16일 오후 2시 40분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약 40분간 화원농협 객장과 조합장실에서 폭언과 함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에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전했다. 노조·연맹에 따르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조합장에게 제출하였지만, 피해자는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었다.

사무금융노조·연맹은 이에 “농협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지도 감독기관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요령, 조사결과 조치, 피해자 대처요령 및 보호대책, 사후관리, 기관별 대책, 인식개선, 실태파악 등을 직접 진행할 기구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농협중앙회가 ‘준수사항 공지’라는 안내 수준의 형식적인 형태로 지역농협 노동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역공동체 사유화 저지위원회, 민주노총 해남군지부, 사무금융연맹, 협동조합노조 등이 함께 참여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 신변 보호 △폭력 사태 조사 및 처벌 △농협중앙회 감사 실시 △안전한 일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A 이사는 이번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관련해 “농협이 발전하려는 과정에서의 간단한 말싸움과 밀침 정도였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