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택시운전기사 폭행, 법률 지원 나설 것”
“법인 택시운전기사 폭행, 법률 지원 나설 것”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1.09.06 18:56
  • 수정 2021.09.06 1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택노련, 택시운전기사 위한 법률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폭행 사건과 산재 사건 처리 개선에 큰 역할 기대”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지난 3일 전택노련과 스마트법률사무소, 노무법인 산재는 법인 택시운전기사의 법적 분쟁 지원에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신표, 이하 전택노련)이 잇따라 발생하는 택시운전기사 폭행 사건에 관한 법률 지원에 나선다. 택시운전기사는 홀로 좁은 공간에서 별다른 보호막 없이 일하는 탓에 승객에 의한 폭행에 취약하다. 

6일 전택노련은 스마트법률사무소, 노무법인 산재와 법인 택시운전기사의 법적 분쟁 지원에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지난 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3개 단체는 “(전택노련) 조합원들의 산업재해 및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법적 분쟁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합당한 산재 보상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택노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동안 승객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한 법적 조력은 물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홀대받던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3개 단체는 조합원이 신속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택노련 홈페이지에 온라인 상담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임봉균 전택노련 사무처장은 “폭행 사건이 발생해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이 합당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택시운전기사가 적지 않다”라며 “변호사, 노무사와 함께 택시기사의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신표 전택노련 위원장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나 마찬가지였던 법인 택시노동자에 대한 폭행 사건과 승인율 ‘제로’에 가까운 택시운전자 산재 사건 처리 개선에 이번 업무협약이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