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소득 연말정산
13월의 소득 연말정산
  • 참여와혁신
  • 승인 2008.12.0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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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히 확인해 빠뜨리지 말자
자신의 목적에 맞는 금융상품 찾아야

이상운 팀장
포도재무설계 대전지점
매년 11월과 12월이 되면 연말정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라도 챙기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한 해를 정산하면서 돌려받는 만큼 매년 초부터 관심을 갖고 본인에 맞는 세테크 상품과 자료들을 모아야 제대로 13월의 소득을 받을 수 있다.

2008년도는 소득공제 될 수 있는 자료를 잘 찾는 것으로 만족하더라도 2009년도에는 노력한 만큼 돌려받는 13월의 소득을 잘 챙길 수 있게 준비해보자.

1년간 받은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되는 금액을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야할 세액이 결정된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 총계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부족하거나 남는 세금을 계산해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 한다.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본인의 작년도 신고내역을 확인해보고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더욱 확실히 할 수 있다.

2008년도 연말정산 톺아보기

우선 소득세 기본세율 구간이 다음 표와 같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세금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난다. 예를 들면 종합소득 과표 기준 금액이 1800만원인 김정산 씨는 지난해에 [(1000만 원 * 8%) + (800만 원 * 17%) = 80만 원 + 136만 원 = 216만 원]의 세금을 냈지만, 올해는 [(1200만 원 * 8%) + (600만 원 * 17%) = 96만 원 + 102만 원 = 198만 원]을 내게 된다. 18만원의 세금이 절감된 것이다.

또 정산시기 및 사용기간이 바뀌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음 년도 1월분 급여 때 이루어졌지만 이번부터는 2월분 급여 때 이루어진다. 의료비, 신용카드의 사용기간도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변경된다.

따라서 변경시기를 적용하기 위해 올해만 2007년 12월에서 2008년 12월까지 13개월 동안 사용한 의료비, 카드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총 급여의 20%를 넘는 금액에 대해 20%를 소득공제해 주므로 지난해보다 더 많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단, 주의할 것은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되거나 신설된 항목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현재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공제액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의 1인당 교육비 공제액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나고 대학생도 7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더 꼼꼼히 챙겨야할 것은 방과 후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다. 올해부터는 여기에 지출된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혹시 이번년도에 자녀를 출산했다면 200만 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2009년도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내년부터는 과표 기준에 따른 세율이 변경된다. 소득세율이 다음과 같이 2010년까지 년 1%씩 인하된다.

예를 들어 김정산 씨의 종합소득 과세 기준이 1200만 원이라면 2008년도에는 8%의 세율을 적용받아 96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2009년도엔 84만 원(08년 대비 12만 원 감소), 2010년부터는 72만 원(08년 대비 24만 원 감소)을 내면 된다. 그렇다고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이 그에 따라 조정되기 때문이다.

목적에 맞는 금융상품 활용하라

한 가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세테크에 영향이 있는가이다. 소득공제를 위해 많이 가입하는 연금저축과 장마(장기주택마련저축)가 세율변화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야 한다.

올해 종합소득 과세기준이 1800만 원인 김정산 씨가 내년도 소득공제를 위해 월 62만5천 원의 장마상품과 월 25만 원의 연금저축에 가입했다고 가정하자. 연금 총 불입금 300만 원과 장마 총 불입금 750만 원 중 불입금액의 40%인 30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96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만약 2008년도에 가입했다면 102만 원의 세금혜택을 보았을 것이다. 2010년엔 90만 원으로 더 줄어든다. 수익률로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다.

금융상품에서 발생되는 운용수익률과 주민세를 감안한다면 더 높은 수익률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도 그렇지만 2010년도에도 장마상품의 활용은 충분한 장점이 있다.

미국 발 금융위기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무엇을 해야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보다,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자그마한 것부터 차곡차곡 쌓아 나아가자. 그 시작이 올바른 연말정산을 통한 세테크가 될 수 있다.

세테크도 내 목적에 맞는 금융상품을 찾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목적에 따른 기간과 방법을 고려해 세금효과가 있는 상품을 활용해야 올바른 세테크이다. 하지만 연말정산만을 위해 활용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