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이주여성들에게 평등한 임금을 지급하라!"
[포토] "이주여성들에게 평등한 임금을 지급하라!"
  • 송지훈 기자
  • 승인 2021.09.27 18:21
  • 수정 2021.09.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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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 안에서 다른 임금체계는 본질적으로 인종차별"

공공기관 이주여성 노동자 임금차별 실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7일 열렸다.

공공운수노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사·이중언어코치로 일하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오랜 시간 임금차별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사·이중언어코치로 일하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호봉 및 경력 인정이 되지 않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 또한 제수당(명절휴가비·가족수당·시간외근무수당 등) 항목은 지자체와 센터 상황에 따라 운영되기에 지점 여건에 따른 임금 불균형을 겪는다.

이에 공공운수노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같은 직장 안에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노동자와 다른 임금체계로 존재해온 점은 인종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공공기관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업무뿐 아니라 이주민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언어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어주고 있다"면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임무를 다하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현 상황을 인종차별로 규정하고 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넣고자 한다"고 발언했다.

진정서 제출 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임금 정책에 항의하며 여성가족부를 향해 행진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이다. 이들은 정부에 ▲수당 차별 철폐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반영 ▲호봉제 도입 ▲임금 예산을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로 편성 등을 요구했다.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주여성 노동자 임금차별 규탄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공공운수노조 및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공공기관 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여성가족부를 목적지로 행진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송지훈 기자 jhsong@laborplus.co.kr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의 이주여성 노동자 임금차별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이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임금차별에 대해 알리고 있다. ⓒ 참여와혁신 송지훈 기자 jhsong@laborplus.co.kr
한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이 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임금 및 인종차별에 대한 진정서를 들고 있다. ⓒ 참여와혁신 송지훈 기자 jhsong@laborplus.co.kr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주여성 노동자 임금차별 규탄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공공운수노조 및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공공기관 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여성가족부를 목적지로 행진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송지훈 기자 jhsong@laborplus.co.kr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주여성 노동자 임금차별 규탄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공공운수노조 및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공공기관 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여성가족부를 목적지로 행진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송지훈 기자 jhsong@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