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 배출 지하철 전기집진기... “공사 강행 중단해야”
오존 배출 지하철 전기집진기... “공사 강행 중단해야”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1.10.19 13:11
  • 수정 2021.10.1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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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집진기 설치 환기구 인근 냄새, 메스꺼움, 눈 시림 민원 이어져
​​​​​​​김대훈 궤도협의회 상임의장 “지하철 미세먼지 감축, 노후한 시설 교체와 개량이 답”
18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환경부는 전국 지하철 전기집진기 공사 강행 중단하고 오존 위험 정밀 측정과 관리대책 마련하라!' 기자회견ⓒ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환경부는 전국 지하철 전기집진기 공사 강행 중단하고 오존 위험 정밀 측정과 관리대책 마련하라!' 기자회견ⓒ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지하철 미세먼지 감축 장치인 양방형 전기집진기 설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준치 이상의 오존을 방출하는 전기집진기로 인해서 지하철 이용객과 노동자의 건강이 나빠질 거라는 이유에서다.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궤도협의회)와 한국환경회의는 18일 기자회견에서 “환경부는 전국 지하철 전기집진기 공사 강행을 중단하고 오존 위험 정밀 측정과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부는 2022년까지 전국 지하철 731곳에 양방향 전기집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높은 전압으로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전기집진기는 작동 시 오존을 발생시킨다. 산화력이 강한 오존은 폐와 코, 기관지 등 호흡기에 해롭고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두 단체는 “기준치 이상의 상당한 오존이 집진기 장비에서 방출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환기실에 잔존한 오존이 열차 바람이나 환기 장치에 의하여 시민들이 이동하는 인도의 환기구로 배출되는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측정 결과에 따르면, 목동역, 약수역 등의 전기집진기 앞에서 측정된 오존 배출량은 1ppm 이상으로 나왔다. 전기집진기와 이어져서 차도‧인도를 향해 있는 외부 환기구에선 최소 0.39ppm을 기록했다. 환경부 권고 실내공기질 기준치(0.06PPM)를 훨씬 넘는 수치다. 이는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측정한 오존 농도 결과보다 높은 수치로, 당시 공사의 평가용역 보고서에 담긴 터널 전기집진기의 오존 농도는 0.06ppm 미만으로 나타났다.

궤도협의회에 따르면, 양방향 전기집진기가 설치된 환기구 인근 시민이 냄새, 메스꺼움, 눈 시림 등의 민원을 제기했다. 환기실을 점검하는 노동자들은 냄새와 메스꺼움 등을 이유로 작업을 중단하기도 했으며, 동묘앞역 등에서는 화재, 동파, 누수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환경부 생활환경과 관계자는 “교통공사가 측정한 전기집진기 오존 농도는 1ppm 이상 즉정된 적이 없고, 모두 고용노동부 작업환경기준(0.08ppm/일 8시간) 이내로 측정이 된 거로 안다”며 터널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으로 전기집진기 설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감사원은 2012년 고가 부품의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한 전기집진기 유지 관리의 어려움을 지적했고, 최근 서울기술연구원에서도 전기집진기의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연구원은 2020년 보고서를 통해서 “과거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하철 환기설비에 저감기술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 도입현장 환경과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됐다”며 “지하철 터널 환경 및 특성을 고려한 적정기술이 선택적으로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훈 궤도협의회 상임의장은 “현장을 잘 아는 노동자와 전문가의 시각으로 본다면 제대로 된 미세먼지 저감은 엉뚱한 전기집진기의 설치가 아닌 노후한 시설 교체와 개량이 답”이라며 “지하철 현장에 아직도 돌아다니는 디젤 사용 모터카의 교체와 1~4호선의 오래된 터널의 환기 설비 등에 투자하면 현 상태에서도 충분히 미세먼지 저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궤도협의회와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에 ▲오존 배출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전까지 전기집진기의 확대 중단 ▲지하철 실내 공기 질 관리에 대한 기준과 제대로 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 마련 ▲가정용 공기청정기의 오존 배출량 국가기술표준원(KC) 인증 기준(0.05ppm)으로 측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