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 반영돼야”
양대노총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 반영돼야”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1.11.03 17:28
  • 수정 2021.11.0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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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양대노총 국회 앞 기자회견
“공무직 신분 보장 위한 법제화도 시급히 마련해야”
ⓒ 한국노총
3일 오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편성과 공무직 법제화를 촉구했다. ⓒ 한국노총

내년 정부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국회가 1일 시작된 가운데 양대노총이 국회에 공무직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은 3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편성 및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직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파견·용역 등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노동자다. 정부는 이들의 규모를 약 40만 명으로 본다. 양대노총은 미전환 비정규직, 정부자료에 누락된 방과후강사 등을 포함해 모든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 100만 명을 공무직이라고 한다. 

이날 양대노총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직무와 무관한 수당은 차별을 없애야 함에도 명절상여금만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일부 인상됐다”며 “지난해 일부 기관에만 실행한 식대 1만 원 인상과 명절상여금 10만 원 인상이 공무직 처우개선의 전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전문가 건의서는 현실에서는 휴짓조각일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직무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공무원과 공무직 간 격차 해소를 권고했다. 공무직위원회 임금의제협의회 전문가 위원들도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보낸 건의서에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공무직 간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합리적 지급기준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양대노총은 “국회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예산 심의 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규직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정규직 대비 추가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 직무와 무관한 수당은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해 인권위의 권고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공무직의 신분 보장을 위한 법제화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직제 관련 법령을 신설해 공무직 직제를 정원에 포함하고, 정원 통합을 통한 갈등 해소에 국회가 제도 개선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대노총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확충 및 공무직 법제화 양대 노총 요구안’을 국회 상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위원회) 양당 간사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