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신분 보장 위한 법제화도 시급히 마련해야”
내년 정부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국회가 1일 시작된 가운데 양대노총이 국회에 공무직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은 3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편성 및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직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파견·용역 등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노동자다. 정부는 이들의 규모를 약 40만 명으로 본다. 양대노총은 미전환 비정규직, 정부자료에 누락된 방과후강사 등을 포함해 모든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 100만 명을 공무직이라고 한다.
이날 양대노총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직무와 무관한 수당은 차별을 없애야 함에도 명절상여금만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일부 인상됐다”며 “지난해 일부 기관에만 실행한 식대 1만 원 인상과 명절상여금 10만 원 인상이 공무직 처우개선의 전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전문가 건의서는 현실에서는 휴짓조각일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직무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공무원과 공무직 간 격차 해소를 권고했다. 공무직위원회 임금의제협의회 전문가 위원들도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보낸 건의서에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공무직 간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합리적 지급기준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양대노총은 “국회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예산 심의 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규직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정규직 대비 추가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 직무와 무관한 수당은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해 인권위의 권고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공무직의 신분 보장을 위한 법제화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직제 관련 법령을 신설해 공무직 직제를 정원에 포함하고, 정원 통합을 통한 갈등 해소에 국회가 제도 개선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대노총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확충 및 공무직 법제화 양대 노총 요구안’을 국회 상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위원회) 양당 간사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