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화물11월 파업 예고...“SRT 전라선 철회, 안전운임 유효기간 폐지”
철도‧화물11월 파업 예고...“SRT 전라선 철회, 안전운임 유효기간 폐지”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1.11.09 13:51
  • 수정 2021.11.09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의 불통과 무책임, 파업으로 응대할 수밖에 없어”
9일 열린 '철도노조-화물연대본부 연속 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9일 열린 '철도노조-화물연대본부 연속 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이달 27일로 예정된 공공운수노조의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본부가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며 11월 말 파업을 선언했다. 철도노조는 전라선 SRT 투입 철회를,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각각 요구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박인호)은 오는 25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19일에 모든 조합원 휴일 지키기를 시작으로 25일 준법·파업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는 11일 총파업투쟁본부 논의를 거쳐서 파업 일정을 확정한다. 11월 말 1차 총파업에 돌입하며, 지역 거점별로 화물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12월에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연속파업 돌입선언’ 기자회견을 연 두 노동조합은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이고 시의성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도 (정부는) 불통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가 바라는 것이 철도-화물노동자의 파업투쟁이라면, 파업투쟁으로 응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본부는 앞서 국토교통부에 파업 현안과 관련한 장관 면담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에 전라선 SRT 투입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전라선을 수서역까지 연장하는 ‘전라선 SRT 투입’ 계획을 밝혔다. 이에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SR 간 경쟁체제를 공고히하여 고속철도의 공공성을 저해하려는 계획이라고 반발했다. 철도노조는 철도망을 점검·신설하고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야 하는 SRT와 달리 수서역에서 즉각 운행에 돌입할 수 있는 KTX 투입을 국토교통부에 제시한 상태다. 아울러 정부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고속철도(한국철도공사-SR)통합을 촉구하고 있다.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는 전라선 SRT를 투입은 장기적으로 SRT에 더 많은 운행 횟수를 주기 위한 계획이다. 수서역을 시작으로 전국 모든 역에 SRT를 연결시키고 모든 선로의 고속열차를 SRT와 KTX로 쪼개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대안인 KTX 수서역 투입을 제시했지만 어떤 답을 듣지 못했다. 합리적 요구에 답하지 않고 전라선 SRT를 투입한다면 철도노조는 25일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제도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요구 중이다. 또 영업용 화물 자동차 중 6.5%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적용을 요구했다.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부문에만 적용 중인 안전운임제를 택배‧소화물 배송 등을 비롯한 모든 차종과 품목에 적용하라는 것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에게 적정한 화물 운임을 보장하는 법이다. 낮은 운임으로 인해 수익을 맞추려다 과로‧과적‧과속에 내몰리는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2020년 시행됐다. 단, 부칙으로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3년으로 제한한 일몰제를 적용한 탓에 화물연대본부에서는 유효기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총파업이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정부에게 대승적 결정을 촉구한 바 있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국토부의 책임 회피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아울러 국회에는 안전운임 일몰제 법안 폐지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