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전면 적용’은 논의 않은 국회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전면 적용’은 논의 않은 국회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1.12.17 11:09
  • 수정 2021.12.17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결론 없이 산회...21일 재논의하기로
16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앞두고 열린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촉구' 공동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16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앞두고 열린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촉구' 공동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를 위해 모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했다. 환노위는 21일 법안소위를 재개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16일 열린 회의에서 전면 적용안은 쟁점조차 되지 못한 채, 예외를 인정하거나 부분 적용하는 개정안을 두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는 부담을 드러낸 셈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중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개정안과 민주노총이 청원한 ‘10만 국민동의청원안’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되,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영세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5인미만 사업장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11조 1항을 개정하는 것에 의의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인정할 경우 실질적으로 바뀌는 게 없을 거란 지적이 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근로시간 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등 일부 조항을 추가 적용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6일 회의 결과를 두고 보면, 양대 노총 등 그간 노동계에서 요구한 전면 적용안은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곽이경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 실장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당론으로 정하도록 각 정당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민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폐지를 주장해온 권리찾기유니온의 정진우 사무총장은 "현재로서는 원칙과 상식의 수준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으나, (대선을 앞두고) 법안 처리에 대해 부정적인 경영계의 표를 감안한 양당이 어느 개정안도 통과시키지 않고 국회 논의를 종결시킬 가능성도 크다"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일단 21일 회의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찬성 의사를 밝힌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적용은 노조전임자 인정에 따른 추가 비용을 문제로 처리되지 않았다. 환노위 위원장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비용 추계를 포함해 법안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