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7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를 발족했다.
산업안전보건위의 주요 논의 의제는 ▲산재예방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 ▲중대재해 사고원인조사 강화 방안 ▲기업의 법 준수환경 조성 및 법·제도 개선 방안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참여 확대 방안 등이다. 운영기간은 1년이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강성규 위원장(가천대 보건대학원 원장)을 비롯해 노동계위원 3인, 정부위원 3인, 공익위원 5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됐다.
강성규 산업안전보건위 위원장은 "산업현장의 사고와 질병의 예방, 특히 산재 취약지대인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의 적극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업안전보건위가 제조업·건설업 등 재해 다발 업종 노사의 적극적 역할을 견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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