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3/2까지 신청 접수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3/2까지 신청 접수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2.02.09 12:42
  • 수정 2022.02.23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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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사업장 3,000만 원, 단체사업장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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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2022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참여사업장 신청을 오는 3월 2일까지 받는다.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상생과 혁신의 일터를 만들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운영한다.

더 발전된 노사관계를 원하는 단위사업장(단일 기업 또는 단일 사업장), 단체사업장,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단체사업장은 원·하청기업 공동, 대기업 단체 또는 중소기업 단체 등 동일업종의 기업·사업장 집단을 말한다. 업종별 노사단체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 프로그램은 ▲공생발전(대·중소기업 공생발전, 원·하청기업 공생발전 등) ▲정규직-비정규직 협력증진 ▲고용노동분야 정책·사회적 이슈 프로그램(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스마트 공장 도입 관련 지원 프로그램 등)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현 프로그램 등이다. 

단일사업장은 3,000만 원, 단체사업장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협정 체결일 이후 올해 11월 15일까지다. 지난해에는 총 96개 사업장이 선정·지원받았다. 

지원을 받으려면 노사대표가 프로그램 수행에 합의한 후 공동으로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에 온라인 접수해야 한다. 

* 신청서와 자세한 공고 (▶바로 가기)
* 2021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우수사례집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