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정의당·노동당·진보당과 6대 과제 정책협약 체결”
의료연대본부, “정의당·노동당·진보당과 6대 과제 정책협약 체결”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2.02.24 16:35
  • 수정 2022.02.25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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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노동당·진보당과 정책협약식 진행
이향춘 본부장 “의료공공성·돌봄공공성 요구 목소리를 함께 외치고 연대하는 대통령후보가 필요”
ⓒ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본부-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2일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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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이백윤 노동당 대선후보는 22일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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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는 14일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 의료연대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본부장 이향춘)가 24일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보건의료·돌봄 공공성 확대가 시대적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견을 함께하는 대선후보와 정책협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14일 김재연 진보당 후보, 21일 노동당 이백윤 후보와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2층 교육장에서 정책협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22일에는 국회 본청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누구나 아프면 찾아갈 수 있고,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받고, 돌봄을 맡길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은 공공의 영역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대통령후보는 노동자와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요구에 대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향춘 본부장은 “우리 사회에는 의료공공성·돌봄공공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함께 외치고 연대하는 대통령 후보가 필요하다”며 “의료연대본부 역시 대선 이후에도 공공성에 기반한 의료·돌봄노동자들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쟁점화하고 쟁취하는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의료연대본부가 각 후보와 진행한 6개 과제 정책협약의 내용

1. (의료공공성 강화) 현재 코로나19로 드러난 보건의료의 위기가 민간 중심으로 구성·운영되어온 보건의료체계에 있음을 통감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공공중심으로 보건의료체계를 재확립한다. 이를 위해 공공병상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설립 및 유지 지원책 마련, 병상공급과잉지역 병상 총량제, 주치의제도를 실시한다.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국민 의료보험 운영에도 불구하고 민간 중심의 공급체계는 각종 비급여와 민간의료보험 성장으로 이어져 국민들은 질병에 의한 고통과 더불어 가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노출되어있다. 이에 의료비부담을 줄이고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실시, 어린이 무상의료, 전국민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한다.

3. (보건의료·돌봄 인력 확보) 보건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됨을 알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및 인력기준 상향, 병원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상향, 요양보호사 야간근무 2인 1조를 실시한다.

4. (돌봄공공성 강화 및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노인인구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돌봄에 대한 필요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간 철저히 민간에게 맡겨져 왔던 탓에 돌봄의 공공성이 담보되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시설 및 장애인활동지원 공공운영 비율을 30%로 확대,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사회서비스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필수 포함을 실시하며,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월급제 시행, 간병노동자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을 실시한다.

5. (노동시간 단축) 24시간 환자 곁을 지켜야하는 병원노동자(교대근무자)의 경우 비사회적시간(저녁, 야간, 주말, 공유일)에도 근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여러 건강악화와 사회적 고립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축소하고 병원노동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교대근무자부터 주 4일제(주 32시간 노동) 도입을 실시한다.

6.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 및 폐기)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듯 이전 정부들이 미처 진행하지 못했던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안전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나 진단기기 등에 대한 규제완화,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코로나19를 핑계로 원격의료 허용 등이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며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들(개인정보보호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건강관리서비스 및 원격의료 내용을 담은 규제챌린지 등)을 중단하고 폐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