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尹, 정부가 사용자편 들면 노정관계 파국될 것”
한국노총 “尹, 정부가 사용자편 들면 노정관계 파국될 것”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2.03.24 19:52
  • 수정 2022.03.24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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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유연성 확대,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도입 등 비판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를 고민하라”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한국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사용자 편향적’ 행보를 지적하며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를 고민하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24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당선자의 노동공약인 ▲노동시간 유연성 확대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도입 등을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듯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은 실제 몇 명 되지 않는다”며 “대부분은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어 사용자의 뜻대로 일하고 초과근로수당 등은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도입에 관해서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는 노사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긴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가 사용자편을 들면 결국 노동계는 대화의 장에서 나와 투쟁할 수밖에 없고 노정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당선자가 언급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 같은 좁은 나라에서 지역과 업종 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지역 불균형과 소득양극화 확대의 촉매제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차등 적용을 하고 싶으면 최저임금보다 더 주면 될 일이며 그게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라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해선 “(현행법을 지금보다) 후퇴하겠다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사문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시행된 지 1년도 안 된 법을 가지고 왈가불가할 것이 아니라, 산재가 실제로 줄었는지 현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인지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당선자는 지난 21일 경제 6단체장과 오찬 회동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정 ▲최저임금제 개편 ▲주52시간제 유연화 등을 약속하며 “기업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는 제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보수파 경제학자들이 읊어대는 철 지난 낙수효과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후보 시절의 발언처럼 노동자들을 이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인정하고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