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노조,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탈퇴 '왜?'
금감원노조,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탈퇴 '왜?'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2.04.19 20:31
  • 수정 2022.04.19 2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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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이 가장 큰 이유"
감독‧검사 업무하는 데 역할 갈등 겪어
금융감독원 전경 ⓒ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금융감독원 전경 ⓒ 참여와혁신 포토DB

금융감독원노동조합이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탈퇴를 결정했다. 금융회사를 감독‧검사해야 하는 입장에서 같은 상급단체에 조직된 금융회사 노조들의 금융감독원 제재 감경 부탁 등에 반대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5일 금융감독원노동조합(위원장 오창화, 이하 금감원노조)은 대의원대회를 열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탈퇴를 의결했다. 산별노조인 사무금융노조에 지부 형태로 가입한 지 8년 만에 개별노조로 전환한 것이다.

오창화 금감원노조 위원장은 “(탈퇴 이유로) 이해 상충이 제일 컸다”며 “사무금융노조에 다양한 금융회사 노조들과 함께 있었는데, 금감원은 그 회사를 감독‧검사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역할 갈등을 겪는 불편한 상황이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숙원사업 해결, 금융감독원이 내린 제재에 대한 감경 부탁, 금감원 임원 면담 부탁 등이 금감원노조에 쌓이면서 금융회사 감독‧검사라는 금융감독원의 본래 역할에 관한 고민이 커진 것이다. 

한편 사무금융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규약상 지부 대의원대회 의결로 산별노조를 탈퇴할 수는 없다. 다만 해당 지부 조합원들이 각자 탈퇴하는 방법은 가능하다는 것이 사무금융노조 관계자의 설명이다.

오창화 위원장은 “지부 대의원대회를 통해 탈퇴가 가능하다”며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났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조합형태 변경을 통해 개별노조로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2020년 한국은행노조도 사무금융노조를 같은 방식으로 나왔다.

향후 금감원노조는 상급단체 없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