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앞둔 교육공무직 63%, ‘숙련 살린 대체직 재취업’ 원해
퇴직 앞둔 교육공무직 63%, ‘숙련 살린 대체직 재취업’ 원해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2.04.26 23:42
  • 수정 2022.04.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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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본부, 퇴직 앞둔 조합원 840명 대상 설문조사
‘시·도 교육청 역할=재취업 알선 및 재취업 교육’ 71.1%
지난 23일 교육공무직본부가 서울 일대에서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 교육복지 플러스 꽃길 행진’을 진행했다. ⓒ 교육공무직본부
지난 23일 교육공무직본부가 서울 일대에서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 교육복지 플러스 꽃길 행진’을 진행했다. ⓒ 교육공무직본부

퇴직을 앞둔 교육공무직 10명 중 8.5명이 퇴직 후에도 일할 의향이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6명은 퇴직 후 일을 한다면 숙련을 쌓아온 현 직종의 대체직으로 재취업을 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이윤희, 이하 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해 11월 11~30일 정년 퇴직까지 3년이 남지 않은 조합원 8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우려했다. ‘퇴직 후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묻는 문항에 10명 중 6명(57.4%)이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했다. 이어 ‘의욕 상실(무력감 등)’ 21%, ‘건강 악화’ 12.9%, ‘주위의 무관심 또는 외로움’ 4% 순으로 답했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고민은 퇴직 후에도 일을 하겠단 계획과 이어졌다. ‘퇴직 후 노후 생활 계획’(중복 응답)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6명(56.9%)은 ‘재취업 및 구직활동’이라고 했다. 4명 중 1명(26.7%)은 ‘아직 없거나 모르겠다’고 했다. 

퇴직 후 계획 여부를 떠나 계속 일할 의향이 있단 응답자는 10명 중 8.5명(85.7%)이었다. ‘일할 의향이 없다’는 5.5%, ‘모르겠다’는 8.8%였다.

계속 일을 한다면 대부분 ‘현재 근무 중인 직종 대체직으로 재취업’(63%) 하길 원했다. 하던 일을 살려 대체인력으로 일할 의향 여부를 물었을 땐 10명 중 7명(70.4%)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대체직으로 재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는 학교 현장에서 대체인력이 없거나 부족하고, 10~20년 근무해 쌓인 숙련된 노동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노조 설문조사에서 최근 1년간 아파도 출근한 경험이 1~5회 54%, 6회~10회 18%에 이르며, 대신 일할 사람(대체인력)이 없어서 출근했다가 45%였다”며 “노조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이 정년 퇴직자, 신규입사 희망자 등을 대체인력으로 고용해 안정적으로 대체인력제도를 운영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응답자들은 퇴직 후에도 일을 한다면 ‘새로운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 19%, ‘요양보호사와 지역돌봄서비스기관’ 10% 순으로 답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퇴직 후 재취업보다는 ‘정년연장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4건이 있었다. 사회복지사, 학교 내 어려운 가정 상담 지원, 학교 근무가 아닌 현재 일과 비슷한 업무, 강사, 8시간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등의 응답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취업 시 희망하는 한 달 임금은 ‘150~200만 원’ 38.3%, ‘100~150만 원’ 25.5%였다. 희망하는 하루 근무시간은 ‘5~7시간’ 34.5%, ‘3~ 5시간’ 24.2%였다. 교육공무직본부는 “하루 3~5시간 근무할 경우 월100~150만 원, 하루 5~7시간 근무할 경우 월150~200만 원의 임금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교육공무직본부가 서울 일대에서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 교육복지 플러스 꽃길 행진’을 진행했다. ⓒ 교육공무직본부
지난 23일 교육공무직본부가 서울 일대에서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 교육복지 플러스 꽃길 행진’을 진행했다. ⓒ 교육공무직본부

퇴직 예정자를 위해서 사용자인 시·도교육청이 해야 할 역할(중복 응답)로 10명 중 7명(71.1%)은 ‘재취업 알선 및 재취업 교육’이라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의 68.2%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모르고 있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시‧도교육청에서 해당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없거나, 운영하고 있더라도 제대로 안내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퇴직 예정 조합원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중복 응답) 또한 ‘재취업 알선 및 재취업 교육 확보’(67%)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공로연수(휴가) 신설 또는 확대’ 31.9%,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 31%, ‘조합원 복지사업’ 30.4%, ‘퇴직자들이 모일 수 있는 모임 마련’ 12.6% 등의 요구가 나왔다.  

이번 조사에는 여성 813명(96.8%), 남성 26명(3.1%), 기타 1명(0.1%)이 답했다. 직종별로 조리(실무)사 54%, 특수교육지도사 13.1%, 돌봄전담사 6.9%, 미화(청소) 4.6%, 사서와 교무 각각 2.9%, (유치원)방과후전담사가 2.7%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28.9%, 충북 12.7%, 서울 11.3%가 참여했다.

설문 결과는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조합원협의회 기획팀이 교육공무직본부와 함께 분석했다. 퇴직자조합원협의회는 정년 퇴직한 조합원들의 일터 이후의 삶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