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시간 야간노동 지하철 청소노동자 사망,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
법원 “장시간 야간노동 지하철 청소노동자 사망,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2.05.13 13:11
  • 수정 2022.05.1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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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야간근무·직장 내 갈등 등이 스트레스에 상당한 영향 끼쳐
부산지하철노조 “청소노동자의 안정된 노동환경 위해 적극적 지원해야”
ⓒ 부산교통공사
ⓒ 부산교통공사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2020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A 씨의 사망을 법원이 산업재해로 판결했다.

12일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위원장 서영남)에 따르면, 고인의 남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행정소송에서 부산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2021년 근로복지공단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유족이 신청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를 거절했다. 이에 유족은 지난 4월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업무분장으로 인한 장기간 야간근무, 직장 내 갈등 등이 A 씨의 불면증과 우울증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방법원은 △A 씨의 업무가 야간근무에서 주간업무로 바뀐 이후로는 불면증과 우울증 증상이 호전된 점 △이후 관리자와 직장 내 갈등으로 불면증과 우울증이 재발하며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부분에 주목했다.

1심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포기하며 A 씨의 사망은 산업재해로 확정됐다.

부산지하철노조는 12일 성명을 내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옹호해야 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개인 질병에 따른 정신이상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노동자의 죽음을 폄하했지만, 법원이 이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산업재해로 바로 잡은 것”이라며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 씨의 사망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지적한 부산지하철노조는 “청소노동자들은 낮은 사회적 지위, 노력-보상 불균형과 직장 내 갈등, 불합리한 조직문화, 중간 관리자의 강압적 태도에 시달렸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청소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안정된 노동환경이 마련되도록 더욱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이번 행정소송에서 소송비용 지원 등으로 유족에 도움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