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밖 노동자’ 위한 전략적인 노조 활동 강화해야“
“‘노조 밖 노동자’ 위한 전략적인 노조 활동 강화해야“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2.05.20 08:56
  • 수정 2022.05.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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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19일 ‘위기의 시대, 노동조합 역할과 과제’ 토론회 개최
노동조합, 노조 밖의 노동자 권리 보장 위해 전략적인 사업 전개해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오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교육장에서 ‘경제, 기후, 감염병, 반복될 위기 - 위기의 시대, 노동조합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오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교육장에서 ‘경제, 기후, 감염병, 반복될 위기 - 위기의 시대, 노동조합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 공공운수노조

노동조합이 노조 밖의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현정희, 이하 공공운수노조)이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교육장에서 ‘경제, 기후, 감염병, 반복될 위기 - 위기의 시대, 노동조합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일부 노동자들은 해고·강제휴직·실업 등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며 “경제, 기후, 감염병 위기 등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를 통해 취약한 노동 계층을 위한 노조 활동을 다시 고민해 보고 이를 참고해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사업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전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코로나 위기는 중소·영세 사업장에 더욱 집중됐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 통계를 활용해 이를 설명했다.

작년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통계를 보면 사업장 규모별로 10인 미만 사업장이 4,188개소(78%), 10~30인 미만 사업장이 763개소(14.2%), 30~100인 미만 사업장이 287개소(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운수노조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노동권을 보호받기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기업규모별 조직현황)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49.2%, 100~299명은 10.6%, 30~99명은 2.9%, 30명 미만은 0.2%이었다. 노조 조직률이 낮은 작은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수가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이상욱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국장은 “중소 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소득의 급감과 고용위기 직격탄을 맞았다. 그러한 원인에는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률이 낮아 조직된 노동조합의 ‘안전망’ 역할이 부재한 영향도 크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특히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물류센터 등 필수서비스 업종의 노동자들이 코로나 감염에 노출된 상태에서 최소한의 안전과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는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와 영유아를 상시·밀착 대면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어도 이를 따르기가 어렵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산업이 증가하면서 급성장한 물류센터는 밀집도가 높은 현장으로 작업자 간 동선이 겹치는 문제가 발생해 집단감염 노출에 취약하다.

이상욱 전략조직국장은 “필수서비스 노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재하다”며 “이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방역지침을 거부하거나 왜곡하는 사업장을 폭로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오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교육장에서 ‘경제, 기후, 감염병, 반복될 위기 - 위기의 시대, 노동조합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오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교육장에서 ‘경제, 기후, 감염병, 반복될 위기 - 위기의 시대, 노동조합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 공공운수노조

노조 밖의 노동자들을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도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현철 직장갑질119 사무국장은 “코로나19의 충격이 컸던 학원, 실내체육시설, 미용실 등에서 무급휴직과 해고를 당한 학원 강사, 피트니스 강사, 미용사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휴업수당·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며 “고용보험 밖 노동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조치와 이들을 고용보험 안으로 들여오게 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12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며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에 대해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사각지대 없이 적용하되, 보호의 시급성과 현실적인 관리능력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술인(2020년 12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택배 기사 등 12개 직종(2021년 7월), 퀵서비스 기사 및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이용 직종(2022년)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정현철 사무국장은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은 사실상 가입자 일부 확대 수준밖에 안 된다. 고용보험 밖 노동자들을 일시에 고용보험 임시가입자로 편입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용보험 밖 노동자 중 많은 수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법을 개정해 노동자성 입증책임을 사업주에 부과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노조 밖의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해 자신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하는 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엄진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은 “지속적인 고용불안 상태에 놓인 비정규직,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은 노동조합을 조직해 집단화된 활동을 하기 어렵다”며 “오랜 조직화 경험과 투쟁을 통한 노동조건 상승 등을 쟁취해 온 기존 노동조합이 이들을 위한 조직 활동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현재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차장은 “노조 밖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본부-산별노조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노조 밖 노동자와 노동조건을 규정하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민주노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