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들, “이중차별 가져올 최저임금 차등적용 중단하라”
여성노동자들, “이중차별 가져올 최저임금 차등적용 중단하라”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2.05.24 16:27
  • 수정 2022.05.24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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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여성노조·한국여성노동자회, ‘구조적 성차별은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여성노동자 기자회견’ 개최
ⓒ 여성노조·한국여성노동자회
여성노조와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4일 서울 용산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구조적 성차별은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여성노동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 여성노조·한국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들이 “원래도 저임금이었던 여성노동자의 임금을 더욱 낮춰 이중차별을 가져올”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도 중단을 정부와 재계에 촉구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이하 여성노조)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4일 서울 용산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구조적 성차별은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여성노동자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달 9일 3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기자회견에서 최순임 여성노조 위원장은 “여성노동자 4명 중 1명은 저임금 노동자다. 우리는 최저임금이 곧 여성노동자 임금이라고 한다. 최저임금 차등 저용은 저임금인 여성노동자의 임금을 더욱 낮추게 되는 이중차별을 가져올 것”이라며 “또한 OECD 회원국 36개국 중 한국은 성별임금격차 32.5%로 단연 1위다. 성차별이 없어지려면 성별임금격차를 없애야 하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려면 여성노동자의 임금인 최저임금이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한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한국여성노동자회 페미워커클럽 현 씨는 “계약서상으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기로 돼있지만, 실제 내가 일하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라며 “이렇게까지 강도 높게 일을 시키는 이유를 들어보면, 이렇게 일해야 제대로 배울 수 있다고 한다. ‘사용자가 죽어나간다’고 말하는 9,160원, 이 시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은 이렇다”고 전했다.

여성노동자들은 “정부와 재계는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금정책인 최저임금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조차 줄 수 없는 산업이 즐비한 왜곡된 한국사회의 산업구조를 바로잡고 소득과 자산분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여성노조·한국여성노동자회
여성노조와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4일 서울 용산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구조적 성차별은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여성노동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 여성노조·한국여성노동자회

이들은 수습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적용 폐지도 요구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현행 최저임금법은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에 한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에서 10%의 감액을 허용하고 있다”며 “수습노동자라도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생활을 꾸리는 노동자다. 수습노동자에 대한 감액 적용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한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수습노동자라는 이름에 매여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고통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노조와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정부와 재계는 최저임금제도 훼손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올해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사회적 공감대를 통한 연대를 강화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 계속해서 싸워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