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9개월 만에 21년 단체교섭 마침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9개월 만에 21년 단체교섭 마침표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2.05.27 18:58
  • 수정 2022.05.27 1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1일 조인식 체결 예정…2022년 교섭 시기는 6월 하순 결정될 듯
27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2021년 단체교섭 3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고 있다.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 노사의 2021년 단체교섭이 약 9개월 만에 끝났다. 2022년 교섭 시작 시기는 6월 말 결정될 전망이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지부장 정병천)는 27일 ‘2021년 단체교섭 3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등 3개사 모두에서 60% 이상 찬성율을 얻어 가결됐음을 알렸다.

구체적으로 찬성률은 △현대중공업 62.4%(투표자 수 6,146명, 찬성 3,840명, 반대 2,282명, 무효 21명) △현대일렉트릭 68.52%(투표자 수 575명, 찬성 394명, 반대 179명, 무효 2명) △현대건설기계 60.87%(투표자 수 437명, 찬성 266명, 반대 170명, 무효 1명)를 기록했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와 2021년 단체교섭에 돌입했다.

현대중공업지부는 단일 노조이지만, 교섭 라인은 3개다. 

현대중공업지부는 2017년 4월 현대중공업이 4개 회사(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로 분할되는 과정에 발맞춰 단일 노동조합을 유지하기 위해 금속노조 산별전환을 추진했다. 이후 ‘4사 1노조’ 체제를 유지했다.

다만 2020년 6월 현대로보틱스에 복수노조가 설립되면서 현대중공업지부는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잃었다. 따라서 교섭권을 기준으로 3사 1노조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지부는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와 각각 교섭을 진행하지만, 단일노조로써 임금인상률 등 요구안을 통일시키고 있다. 또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각 회사 모두 찬성율 50%를 넘겨야 최종적으로 합의가 가능하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3월 15일 1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3월 22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68.52%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어 5월 10일 현대중공업 노사는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고, 5월 12일 찬반투표를 거쳤다. 이때 현대중공업지부 3개 사업장 중 현대중공업에서는 62.48%의 찬성률로 가결됐으나, 현대일렉트릭(찬성 46.03%, 반대 53.44%)과 현대건설기계(찬성 46.01%, 반대 53.08%)에서는 부결됐다.

이후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지부는 다시 교섭에 들어갔고, 5월 25일 3차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이날 3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가결됨으로써 교섭 시작 약 9개월 만에 현대중공업지부의 2021년 단체교섭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7만 3,000원 인상(호봉 승급분 포함) ▲연차별 임금 격차 조정을 위한 기본급 최소 5,000원 추가 인상 ▲직무환경수당 최대 3만 원 인상 등이다.

또한 ▲현대중공업 성과금 148%, 격려금 250만 원, 복지포인트 30만 원 ▲현대일렉트릭 성과금 300%, 격려금 250만 원, 상품권 50만 원 ▲현대건설기계 성과금 462%, 복지포인트 30만 원, 상품권 50만 원 지급 등도 합의했다. 성과금 비중과 격려금 수준이 다르지만,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몫은 모두 유사하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사의 2021년 단체교섭 조인식은 오는 31일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현대중공업지부는 2022년 교섭 시작 시기는 6월 하순 결정될 것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