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핸드폰 반납...“OK금융그룹 차별행위 중단하라”
근무 중 핸드폰 반납...“OK금융그룹 차별행위 중단하라”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2.06.10 19:17
  • 수정 2022.06.10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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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OK금융그룹지부, 근무 중 핸드폰 반납...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9일 오전 사무금융노조 OK금융그룹지부가 인권위 앞에서 핸드폰 사용 제한 차별행위 즉각 중단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무금융노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OK금융그룹지부(지부장 봉선홍, 이하 지부)가 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OK금융그룹은 콜센터 직원들의 근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 제한하는 차별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OK금융그룹은 금융특화 기업집단으로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룹 내 OK저축은행, OK캐피탈, 아프로파이내셜대부 등의 계열사가 있다. 콜센터는 계열사별 부서 내에 여러 개가 있다.

2017년부터 OK금융그룹은 콜센터 노동자들에게만 ‘회사 비밀유지 및 정보보안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센터장과 팀장을 제외한 팀원들(콜센터 노동자)은 출근하면 회사가 지정한 사물함에 핸드폰을 보관하도록 해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지부의 지적이다.

OK금융그룹은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근무시간 중 핸드폰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부는 콜센터 노동자들만 고객 개인정보를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 대우라 주장했다

봉선홍 지부장은 “OK금융그룹이 고객 정보를 다루는 다른 계열사 노동자들은 그대로 두면서 콜센터 노동자들만 핸드폰 사용을 금지해 병원에 있는 가족의 연락을 받지 못하거나, 가족들이 당사자와 통화가 안 돼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지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