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지키고 제대로 대화하자”··· 국가보훈처노조 총파업
“약속 지키고 제대로 대화하자”··· 국가보훈처노조 총파업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2.06.23 17:46
  • 수정 2022.06.23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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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노조, 총파업 출정식 진행하고 24일까지 파업 계획 밝혀
교통비 증액 등 약속 미이행, 노동자 희생 강요 등 비판
국가보훈처노동조합이 22일 오후 2시 세종시 국가보훈처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 공공연맹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가보훈처노동조합(위원장 한진미)이 22일 오후 2시 세종시 국가보훈처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오는 24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노동조합에는 국가유공자의 주거 공간 점검과 내·외부 활동 지원을 돕는 공무직인 ‘보훈섬김이’가 조직돼 있다.

이날 국가보훈처노동조합은 보훈처에 정액교통비와 이동비 증액 등의 약속을 지키고, 노동자 처우개선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보훈처노동조합에 따르면, 보훈처는 2018년 정액교통비와 근속수당 증액을 약속했다. 지난해 임금협약을 통해 방문 가사노동자의 이동비 증액도 약속했지만, 해당 내용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의 지적이다. 국가보훈처노동조합은 “호국원 묘지 등 격오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매달 평균 28만원 수준의 유류비(교통비)를 자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보훈섬김이 노동자들도 자차로 이동하는 비율이 80%에 달하고 있지만 보훈처는 이를 해결할 의지도 없으며, 약속한 교통비까지 4년째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국립묘지·호국원 소속 노동자들은 방진복도 없는 환경에서 유공자의 유해를 수습하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보훈처노동조합은 “(보훈처가) 아무런 권한이 없는 과장급 직원을 교섭대표로 내세우는 등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한진미 국가보훈처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보훈처가 ‘대화하자, 우리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파업 투쟁을 연기했다. 보훈처가 제대로 나서지 않는다면 언제든 다시 파업투쟁을 시작할 수 있다고 그때도 분명히 경고했다”며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지만 바뀐 것이 없다. 오히려 더 악화됐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과 무슨 협상을 하라는 것이며, 이미 체결한 협약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더 이상 어떻게 보훈처를 신뢰할 수 있느냐”고 발언했다.

이어 “보훈처의 거짓 약속과 무책임한 태도가 우리를 파업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며 “이제 끝까지 투쟁하겠다. 임금협약을 지키고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이뤄낼 때까지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도 “국가보훈처에 정당한 노동자의 요구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이미 여러 번 경고했다. 오늘 파업투쟁의 책임은 보훈처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그동안 쌓아왔던 분노를 파업 투쟁을 통해 쏟아내고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한진미 위원장과 집행부에 힘을 모아 달라. 공공연맹도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금협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노조의 주장에 국가보훈처는 “18년 협약서의 문구는 예산 확보의 불확정성 등 국가보훈처의 입장을 설명하고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며 “국가보훈처는 협약 내용의 이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립묘지·호국원 소속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국가보훈처노동조합과의 간담회 시 유골 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요구가 있어 일회용 마스크와 방진복을 제공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힐링프로그램, 방진복 품질 제고가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예정이다. 국립묘지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공무직 근로자와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교섭대표는 국가보훈처장의 위임을 받은 대표교섭위원으로 지난 2월 1차 상견례에서 노사 상호 간 합의 후 절차합의서에 서명하고 임금교섭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후 노사 교섭대표가 본교섭을 3회 이상 실시하였으므로, 노조가 일방적으로 사측 대표교섭위원에 대해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된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