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경영계 “동결” 노동계 “1만 890원”
내년도 최저임금, 경영계 “동결” 노동계 “1만 890원”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2.06.24 08:05
  • 수정 2022.06.24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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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불능력 한계 상황”
노동계 “사용자 지불능력 법적 기준 아냐...대폭 인상으로 양극화 방지해야”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 ⓒ 한국노총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경영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1만 890원(시급)을 제시했다. 서로의 차이를 확인한 노사는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한다. 경영계는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각각 내세우며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최저임금 인상수준 최초제시안을 제출했다. 사용자위원은 동결을 제시한 이유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내세웠다. 특히 숙박·음식업과 같은 업종의 최저임금 지불능력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의 지불능력인데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했다.

이에 근로자위원은 지불능력을 근거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4가지 결정 기준(노동자의 생계비·유사근로자의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에 사용자의 지불능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최저임금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지불능력을 지속해서 거론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사용자 위원들에게 유감을 표한다"며 "노동을 통한 소득이 전부인 저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비임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께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고 밝혔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삶을 보호하려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호 사무총장은 “국제적으로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남아공, 뉴질랜드 등 지구상에 대다수 나라들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다”며 “우리나라 역시 짙게 드리우는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고 하반기 경제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노동계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시급인 1만 890원은 올해 최저시급(9,160원)보다 18.9%(1,730원) 인상한 수치다. 노동계가 가구생계비를 반영해 자체적으로 산출한 적정생계비인 13,608원의 80%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7만 6,01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할 전원회의는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오는 29일을 포함해 두 차례 남은 상황이다. 7차 전원회의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7차 전원회의까지 수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노사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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