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보노디스크제약, ‘인센티브·유류비 지급’ 두고 노사 입장 평행선
노보노디스크제약, ‘인센티브·유류비 지급’ 두고 노사 입장 평행선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2.06.28 18:23
  • 수정 2022.07.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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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사, 일방적으로 인센티브·유류비 규정 변경”
회사 “인센티브 규정은 본사가 결정... 유류비 규정 변경, 노조와 합의”
노보노디스크제약노조는 23일 서울 송파구 노보노디스크제약 앞에서 인센티브 등 미지급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전개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노보노디스크제약노동조합이 23일 서울 송파구 노보노디스크제약 앞에서 인센티브 등 미지급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전개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노보노디스크제약노동조합(위원장 허남진, 이하 노조)이 2019년 2월부터 회사가 인센티브·유류비 규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일부 직원들이 인센티브·유류비를 미지급 또는 적게 지급받았다며 노조는 지난 6월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

인센티브 규정 변경, 노사 합의 필요?

노보노디스크제약 취업규칙 제37조에는 ‘회사는 직원의 업무성과 및 역량 그리고/또는 회사의 경영실적 등을 고려해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인센티브 지급은 세일즈 인센티브 규정(Sales incentive policy)에 따른다고 돼 있다.

그런데 이 세일즈 인센티브 규정 변경 시 노사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노사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노조는 우선 인센티브가 매출 성과에 따른 성과급 개념과 더불어 평균임금·퇴직금에 반영되는 ‘임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금은 곧 노동조건에 해당해 이를 변경할 시 단체협약상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보노디스크제약 단체협약 제5조는 회사가 이미 적용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등의 저하 결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인센티브 금액이나 항목 등을 단체협약이 아닌 세일즈 인센티브 규정에 따른다더라도 인센티브 지급 자체는 취업규칙 제37조에 명시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인센티브 인하 등의 조치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변경 즉,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노조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보노디스크제약 단체협약 제7조에 따르면, 회사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반면 노보노디스크제약 측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인센티브가 임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세일즈 인센티브 규정은 본사 규정으로 취업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 합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미지급됐다고 주장하는 인센티브 종류는 두 가지다. 하나는 세일즈(Sales) 인센티브로 매출 목표달성률을 90% 이상 기록한 직원 대상으로 분기마다 지급된다. 목표달성률이 1% 오를 때마다 인센티브 금액도 상승하는데, 노조는 이 금액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하나는 프리스티지 클럽 회원권(Prestige Club Membership) 규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해당 규정은 2019년 회사에 의해 삭제됐다. 노조는 2019년 이전까지 회사는 부서별로 약정한 제품의 연간 매출을 105% 이상 달성할 경우, 그리고 해당 부서 매니저가 개인 목표매출 115% 이상 성과를 내면 그 매니저에게 연 2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노동부 진정 건에 따르면 2019년부터 3년간 혈우병부서 소속 매니저 2명에게 각각 세일즈 인센티브 3,764만 8,000원씩 총 7,529만 6,000원이 미지급됐다. 프리스티지 클럽 회원권 규정에 따른 인센티브 역시 같은 기간 동안 당뇨병부서 2명, 혈우병팀 2명, 성장호르몬팀 5명에게 총 4,000만 원이 미지급됐다.

지난해 7월 노조는 인센티브 관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을 주장하며 라나아즈파르자파르 노보노디스크제약 한국지사 지사장을 형사 고발했지만, 지난 5월 해당 고발 건은 불기소 처분 판단을 받았다. 이에 노보노디스크제약은 “이미 이 문제는 무혐의 결론이 났다”며 “노동부 진정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전망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존 고발 건은 형사처벌 판단을 위해 회사 대표의 고의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입증자료가 부족했다”며 “이번 노동부 진정은 인센티브 등 미지급 사실에 집중해 관련 근거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결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류비 규정은
‘customer’ 해석 두고 입장 엇갈려 

한편, 유류비 미지급 문제도 이슈다. 노조에 의하면, 노보노디스크제약 노사는 2018년 11월 노사협의회를 통해 내근직 매니저마다 제각기 다른 유류비 지급 금액을 2019년 2월부터 50만 원으로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노사 간 유류비 규정 일부에 대한 해석이 달라 유류비 지급 대상에 차이가 발생했다.

노조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유류비 규정은 Customer meet target(고객충족 목표)이 있는 경우 즉, 고객 대면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매니저 이상은 월 50만 원의 유류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사는 customer(고객)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노보노디스크제약은 기존 내근직 매니저들에는 유류비를 지급해왔기 때문에 유류비 50만 원 통합 지급은 맞지만, 2019년 2월부터 내근직 매니저가 된 경우는 50만 원 지급 대신 실비 청구를 한다고 주장했다. 노보노디스크제약은 customer를 의사로 한정하고 의사를 8~10회 정도 만났다는 목표를 채울 때 유류비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내근직 매니저는 의사 대면 업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유류비 정액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는 유류비 규정 서류에 따라 customer에 내근직 매니저들이 업무상 대면하게 되는 국세청 직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기존 내근직 매니저들은 customer 구분 없이 유류비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2019년부터 회사는 조건을 달고 내근직 매니저들을 구분해 유류비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2019년 2월 이후 내근직 매니저가 된 일부 조합원들은 약 1년 반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한 내근직 매니저들은 의사를 대면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약 출시나 신약 개발과 관련된 임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의사나 간호사를 만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보노디스크제약은 “신약 출시 등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므로 내근직 매니저들에게 유류비 50만 원을 일괄 지급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이를 재반박했다. “유류비 규정에는 customer를 의사로 한정하거나 만나는 횟수를 정해 놓은 바가 없다”며 “회사는 규정 문서를 기초로 내근직 매니저들에게 유류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체 내근직 매니저에게 지급되던 유류비는 평균임금·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실비정산 방식으로 바뀌면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이런 노동조건을 회사는 충분한 설명이나 노사 합의 없이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내근직 매니저 7명에 대해 총 6,400만 원 정도 유류비 미지급이 발생했다며 노동부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7월 7일 정기총회를 진행한 후 조합원 전체가 참석하는 집회를 열고 회사를 향해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본사를 둔 노보노디스크제약은 본사에서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제약회사다. 주요 부서는 3가지로 당뇨병부서, 비만부서, 희귀질환부서(혈우병팀·성장호르몬팀)가 있고, 각 부서 직원들은 크게 영업직과 내근직으로 구분된다. 전체 직원은 240명이고, 노동조합 조합원은 11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