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본부,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교육의 정치 예속화 우려”
교육공무직본부,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교육의 정치 예속화 우려”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2.07.08 18:53
  • 수정 2022.07.0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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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정우택 의원,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도입 법안 발의
교육공무직본부, “교육감을 시·도지사의 하위 파트너로 만드는 제도... 교육자치 실현 방해”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이윤희, 이하 교육공무직본부)가 7일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제 도입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데 논평을 내고 “정치가 교육을 지배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지난 1일과 4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선거(보궐선거 등 포함)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 1명을 지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들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도 밝혔다. 김선교 의원 등은 “유권자들의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아 후보와 정책을 모르는 깜깜이 선거가 반복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갈등에 따른 교육정책의 통일성 저해, 과도한 이념대립 등의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며 “시·도지사 후보자가 교육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해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는 걸 우려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는 교육감 후보자를 정당 후보(시·도지사 후보자)의 하위 파트너로 만들고, 교육정책에 정치적 논리를 개입시켜 교육자치 실현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교육공무직본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갈등 문제는 협의로 해결해 나갈 문제이지, 이념대립이 덜한 시·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자가 공동 출마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에 대해 다른 선거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성식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국민들이 교육감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등 후보자나 정책을 잘 모른다. 양당이 정치를 거의 독점하고 있어 국민은 둘 중 하나만 고르면 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면 교육감 후보자들의 정책은 보지 않고 정당 중심의 선거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