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보석 출소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보석 출소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2.08.05 20:40
  • 수정 2022.08.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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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열린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석방환영대회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지난해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94일 만에 보석으로 출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95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형사소송법 95조는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이 우려될 때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를 가해할 염려가 있을 때 등을 제외하고 보석을 허가토록 한다.

이날 출소 직후 환영대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택근 동지 구속 이후 석 달 동안 한국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반 토막 났다”며 “노동자들의 투쟁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고 곳곳에서 우리들의 몫과 역할이 더 크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시점 같다. 복귀해서 함께 투쟁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밖에서 응원하고 환영해준 분들 정말 고맙다. 부족하지만 투쟁으로 보답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20일 총파업대회,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일반교통 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4일 구속됐다. 집회 당시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구속 중이던 양경수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