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민혈세 낭비한 론스타 참사,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책임자를 처벌하라!”
[성명서] “국민혈세 낭비한 론스타 참사,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책임자를 처벌하라!”
  • 참여와혁신
  • 승인 2022.09.01 16:29
  • 수정 2022.09.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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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그리고 이후 하나금융으로의 매각 과정에서 오랜 세월 매서운 추위와 비바람 속에서 피터지는 투쟁을 전개해 왔다. '론스타 투쟁'은 한마디로 해외 투기자본과 무능하고 부패한 모피아가 결탁한 '총체적 부실과 부패'와의 전쟁이었고 악몽과도 같은 끝날 줄 모르는 싸움이었다.

정부는 애초에 "부실은행이 아니기에 론스타에 외환은행 인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당시 금융위 실무자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매각했고,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다. 2013년 12월 금융위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에서 금융위는 처음부터 론스타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비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어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알고도 매각을 강행한 주역 중 한 명이 바로 당시 금융위 은행과장이었던 추경호 현 경제부총리다.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자신들을 포함한 주주들에게 초고배당을 실시하고, 직원들을 상대로는 가혹한 구조조정을 벌여 점포와 직원을 대폭 줄여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론스타는 이후 인수과정에서 비용을 낮추기 위해 외환카드 주가조작까지 벌인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대주주 자격을 상실해 매각 명령을 받고 4조 6,000억 원 이상의 차익을 챙겨 한국을 떴다. 그들이 수탈한 것은 외환은행 직원들의 피눈물이자 대한민국의 국부였다.

4조 원이 넘는 이익에도 만족할 줄 몰랐던 투기자본은 2012년 금융당국의 승인 지연과 국세청의 자의적 처분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한국정부를 ICSID(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했고, 어제(31일) 약 2,800억원의 배상 판정이 나왔다. 이번 판정에 대해 정부와 보수언론은 '95.4% 승소', '정부의 성공적 대응'이라고 한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말이다.

잘나가던 은행이 자격도 없는 투기자본에 팔리도록 도와주고, 사기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징벌적 처분명령'이 아닌 '조건없는 처분명령'을 내리고, 그로 인해 다시 수천억 원 대의 국민의 혈세가 지출될 상황인데 '성공'이라니, 그게 할 말인가? 더 어이 없는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2003년 투기자본 론스타의 법률대리인 김앤장의 고문이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003년 인수 승인 과정 뿐만 아니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 승인 지연 당시에도 금융위 부위원장이었으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런 모피아들이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권력의 최정점에 앉아 있다. 그들은 여전히 공공기관을 효율화해야 한다면서 민영화를 추진하고,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 경제와 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번 배상 결정은 국가와 국민의 자산이자 수 많은 외환은행 노동자의 삶의 터전이었던 외환은행을 해외 블랙머니에 헌납한 모피아에 의한 참사다. 미국으로 도주한 스티븐 리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와 현 정부의 실세인 당시 금융위 관료들 모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

금융노조는 구 외환은행 매각과정과 하나은행 인수과정, 그리고 ICSID 대응 과정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권 발동 등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강력 요구한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처벌, 입법을 통해 재발을 막을 것을 금융노동자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론스타의 전철을 밟아 점포를 없애고 고용을 줄이며 고배당을 실시해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는 금융지주들의 행태에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투기자본과 결탁한 정책결정자들의 편이 아니라, 묵묵히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체 국민을 위한 국가라는 점을 국회가 분명히 밝혀 주길 바란다.

2022년 9월 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박홍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