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24일 전국 동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통해 투쟁의 포문을 열 예정”이라면서 “그런데 경찰은 교통불편과 소음으로 인한 주민 민원 등의 이유를 들어 결의대회를 불허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및 임금 체계 개악 등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 등 노동·민생 개혁 입법 쟁취를 하반기 주력사업과 투쟁으로 정하고” 오는 11월 12일 10만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9.24 결의대회는 11.12 전국노동자대회를 선포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9.24 결의대회 이후 민주노총은 9.24 기후정의행진에 결합할 예정이다.
이어 “민주노총은 집회장소와 시위방법을 변경하는 등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조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시위를 보장하기 위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은 채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9.24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대한 집회시위 금지통고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