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협동조합특별위원회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원 전 회장에 대한 퇴임공로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병원 전 회장은 2016년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 끝에 2021년 7월 벌금 15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김병원 전 회장은 2019년 12월로 이미 임기를 마쳤고, 퇴직과 함께 퇴임공로금으로 받은 2억 7,600만 원이 합당한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에 협동조합특별위원회는 불법 선거운동이 사실로 확인됐는데, ‘공로’를 인정하는 퇴임공로금 지급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동조합특별위원회는 “과거 정대근 전 회장은 2007년 재직기간 중 뇌물 수수로 구속 해임되자 6년 근무를 했음에도 퇴임공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를 결정한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업무상 배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협동조합특별위원회는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에 관한 소송 처리 시한은 6개월로 한정해 선거범죄자의 임기 수행 여부를 빠르게 판단하지만, 농협중앙회장이 적용받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처리 시한을 두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면 임기는 임기대로 수행할 수 있으며 퇴직공로금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 다른 제도적 문제는 퇴임공로금 지급 유예 조항이 지역농협 조합장에게만 있다는 것이다. 당선취소 및 당선무효 등으로 퇴임한 지역농협 조합장에게는 퇴임공로금 지급이 엄격하게 제한되나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관련 내부 규정은 없다는 게 협동조합특별위원회의 설명이다.
이날 협동조합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농협중앙회에 김병원 전 회장에 대한 퇴임공로금 지급의 문제를 담은 자료를 전달했다. 더불어 협동조합특별위원회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