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 퇴임공로금 지급 문제 있어”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 퇴임공로금 지급 문제 있어”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2.11.08 19:33
  • 수정 2022.11.0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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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협동조합특별위원회, “불법 선거운동한 김병원 전 회장에 대한 퇴임공로금 지금 적절치 않아... 지급 결정한 이사회는 업무상 배임 책임 있어”
8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부 앞에서 사무금융노조 협동조합특별위원회가 '전 농협중앙회장 퇴직공로금 지급 업무상 배임 책임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협동조합특별위원회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원 전 회장에 대한 퇴임공로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병원 전 회장은 2016년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 끝에 2021년 7월 벌금 15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김병원 전 회장은 2019년 12월로 이미 임기를 마쳤고, 퇴직과 함께 퇴임공로금으로 받은 2억 7,600만 원이 합당한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에 협동조합특별위원회는 불법 선거운동이 사실로 확인됐는데, ‘공로’를 인정하는 퇴임공로금 지급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동조합특별위원회는 “과거 정대근 전 회장은 2007년 재직기간 중 뇌물 수수로 구속 해임되자 6년 근무를 했음에도 퇴임공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를 결정한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업무상 배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협동조합특별위원회는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에 관한 소송 처리 시한은 6개월로 한정해 선거범죄자의 임기 수행 여부를 빠르게 판단하지만, 농협중앙회장이 적용받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처리 시한을 두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면 임기는 임기대로 수행할 수 있으며 퇴직공로금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 다른 제도적 문제는 퇴임공로금 지급 유예 조항이 지역농협 조합장에게만 있다는 것이다. 당선취소 및 당선무효 등으로 퇴임한 지역농협 조합장에게는 퇴임공로금 지급이 엄격하게 제한되나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관련 내부 규정은 없다는 게 협동조합특별위원회의 설명이다.

이날 협동조합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농협중앙회에 김병원 전 회장에 대한 퇴임공로금 지급의 문제를 담은 자료를 전달했다. 더불어 협동조합특별위원회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