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채권ㆍ채무 동결
쌍용자동차 채권ㆍ채무 동결
  • 하승립 기자
  • 승인 2009.01.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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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산보전처분 신청 등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쌍용자동차가 지난 9일 낸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쌍용차의 채권과 채무가 모두 동결된다.

법원은 쌍용차의 회생 가능성 등을 따져본 뒤 최대한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재산보전처분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채무자들이 쌍용차의 재산을 함부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포괄적금지명령은 쌍용차의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가압류나 경매 신청을 제한하는 조치다.